▲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재산을 오는 3월까지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후로는 세무조사를 통해 처벌받게 된다.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기획재정부가 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에 대해 3월 말까지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13개 노선과 해외 출국자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도심공항 터미널 전광판에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안내하는 광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 등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역외 세원 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제도는 다음 달 31일까지만 유효하다.

그동안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국내외 설명회를 40차례 이상 개최하고 홈페이지 등을 운영해왔다.

기획단은 자진신고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외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금융정보 취득과 역외탈세 세무조사가 강화된다"며 대상자들에게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한 내에 지방국세청장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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