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문유덕 기자] 백화점 납품업체 208개 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특약매입(백화점의 재고 부담이 없는 외상거래형태)이 86.1%를 차지해 사실상 대부분의 백화점은‘유통업’이 아닌‘임대업’에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15.12월 실시한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백화점에서 직매입하는 경우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 의류(남성, 여성 정장) 등에서 최고 39%까지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백화점 납품업체의 납품 유형 (단위 : %)

백화점별 최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보면 ▲롯데백화점은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9%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36%를 부과해 최고를 기록했고 ▲현대백화점은 가구/인테리어 부문에서 38%를 부과해 최고를 기록했다.

의류(남성, 여성 정장) 부문에서는 37%를 부과한 롯데백화점이 최고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다음으로는 36%를 판매수수료를 부과한 현대백화점이 차지했고 그 뒤를 35%를 부과한 신세계백화점이 차지했다.

또한 판매수수료 결정방법에 있어 업체들은협상력이 적다(47.5%), 보통이다(44.1%) 의 순으로 답변하여 수수료 결정은 대부분이 백화점의 제시수준에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백화점과 거래하고 있는 A사의 대표는 “백화점은 업체별 판매수수료를 차등적용하며 매출이 적은 업체에 대해서만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평균수수료율을 관리해 정부의 감시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별 업체의 수수료 분석을 통해 판매수수료 평균값의 허실을 파악하고 직매입 비중을 높이도록 해야 하며 납품기업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항해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백화점들이 수년간 특약매입 방식의 판매를 통해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도 직매입 전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소위‘유통의 꽃’으로 불렸던 백화점이 납품기업에 리스크를 모두 떠넘기는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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