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마진율 하나로마트, 홈픔러스, 이마트 순으로 높아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행하고 있는 다양한 '갑질'행태는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백화점보다 높은 마진율로 '막장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대형마트 중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을 기록한 곳은 하나로마트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2개의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0%에 이르고, 물류비, 유통벤더수수료,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 중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을 기록했고 마진율은 55.0%(11.9%)에 달했다.

뒤를 이어 홈플러스가 54.5%(27.8%)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이마트가 45.5%의 최고마진율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9.2%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납품업체에 전가됐는데 납품업체는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특히 하나로마트의 경우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입점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기서도 하나로마트의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 업체의 34.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국에 2,216개(2014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에서 예외라는 특혜를 받아 왔다.

그리고 정부의 조사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감시가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연매출 11조 3,632억원에 이르는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경험 업체의 34.1%가 하나로마트 납품업체다.

유통벤더 활용은 21.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하나로마트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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