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고용세습' 등 위법 단체협약도 엄정 조치"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자리에서 "모욕적 인사관리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지방 노동관서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마지막 보루로, 강제적인 명예퇴직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경영진은 인격적으로 근로자를 대우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단체협약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존중이라는 노사관계의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대부분 10%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이러한 위법·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나머지 90%의 희생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사내하청이나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주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돼 공분을 샀던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명예퇴직을 종용하고자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거나,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과 폭행을 하거나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해 '슈퍼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향후 두 대기업뿐만 아니라 갑질논란으로 화제가 됐던 기업들도 특별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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