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표시를 하지않은 배관에서 작업했나? 근로자들 'V' 표시 안된 배관 작업 못해

지난달 28일 울산 고려아연 황산 유출 사고가 난 'V' 표시가 없는 사고 배관(왼쪽). 작업지시를 받은 'V' 표시된 배관(오른쪽).


지난달 28일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크게 화상을 입은 황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고려아연 측이 사고 책임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와 관련 1일 울산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려아연 상급자가 사고 직후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 배관을 파란색 V자로 표시한 서류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협력업체인 한림이엔지 관리자들은 사고가 나기 전 함께 현장을 돌며 51개 배관·맨홀에 작업 가능 표식인 'V'자를 표시했고 이를 사진으로 남겼다.

'V'자는 황산 등 위험물질이 없어 근로자들이 작업해도 안전하다는 식별 표시다.

플랜트 노조 등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V'자 표시를 한 '안전한 배관'을 열었다는 주장이고 회사 측과 경찰은 'V'자 표시를 하지 않은 황산이 든 배관을 열어 사고가 났다며 맞서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9일 합동 감식에서 사고 배관에 'V'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노조는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열고 반박했다.

노조는 "경찰과 국과수가 사고 배관이 아닌 엉뚱한 배관을 감식한 것으로 본다"며 "하청업체가 작업 당일에도 배관 해체 전 일일이 사진을 찍기 때문에 'V' 표시가 안 된 배관을 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당시 현장 근로자 역시 "분명히 사고 배관이 'V' 표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을 관리해야 할 원청의 잘못이 가장 크다"며 "고려아연 측이 사고 배관에 'V'가 있었던 것을 감추려고 서류 폐기를 지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직접 봤지만 사고 배관은 'V'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V' 표시가 왜 없었는지는 국과수에 의뢰해 조사 중에 있다. 황산이 유출되면서 부식되거나 지워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할 것과 책임자 엄벌을 요구했다.

고려아연 2공장에선 지난 28일 오전 9시 15분께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들 중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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