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 케이블TV산업 존폐위기


통신업계에서 초미의 관심거리였던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의 합병문제가 결국 불발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심사를 시작한 지 7개월만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사실상 불허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승인 여부를 평가한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 측에 보냈다. 

발송일로부터 2주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를 열고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업계에선 조건부 승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의 합병 불허 보고서에 해당업체들은 매우 당혹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장을 너무 엄격한 잣대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자발적, 선제적 기업개편이 어떻게 가능하겠으며, 유료방송시장에서 누가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불허방침으로 케이블TV산업은 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이 향후 케이블TV산업의 바로미터로 점쳐졌지만 합병이 무산될 경우 케이블TV산업은 존폐위기에 몰릴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이해 당사자 의견을 받은 후 오는 20일께 전원회의를 열고 인수합병 건을 최종 심결할 계획이다. 공정위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최종 결론은 2~3주 더 미뤄질 수도 있다. 

M&A 최종 인허가 결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있다. 공정위 의견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 

합리적 의견이 있다면 통신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위 의견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선례로 지난 2008년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합병할 때도 공정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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