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 받은 T세무법인 김모 대표 구속영장 청구

롯데케미칼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T세무법인 대표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허수영 전 사장


롯데케미칼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롯데케미칼에서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며 건넨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제3자 뇌물취득)도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김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허사장이 깊이 개입한 단서도 확보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년 넘게 국세청에서 근무한 김씨는 2006년 퇴임 후 한 법무법인 조세담당을 거쳐 2012년 T 세무법인을 설립해 대표세무사로 일해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롯데케미칼측에서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실제 롯데케미칼 자금이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건네졌는지, 이 과정에 허 사장 등 회사 수뇌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 아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결과는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허 사장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국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270억여원을 돌려받은 과정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러한 소송사기를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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