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측근…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와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와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11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허 사장에게 적용될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 20분께 검찰청사에 나온 허 사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동빈 그룹 회장의 지시 여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선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과거 부과된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2006년부터 작년까지 법인세 220억여원을 포함해 총 27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허 사장이 이러한 '소송 사기'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사장의 전임인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도 이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사장 재임 시기 롯데케미칼이 국세청 간부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허 사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금품 로비 규모와 범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넣고 2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한편 1976년 호남석유화학 창립멤버로 입사한 허 사장은 1990년 신동빈 회장이 일본에서 넘어와 처음 경영자 수업을 받은 곳이 호남석유화학인 인연으로허 사장은 신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검찰은 이날 허 사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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