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부인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글쎄요', 야당은 '특검'

MBC는 16일 이수석 감찰관(사진)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라며 감찰 진행 상황을 언급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감찰 중인 이수석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언급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을 입수했다는 방송이 나가자 정계가 들끓고 있다.

MBC는 16일 이 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라며 감찰 진행 상황을 언급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감찰관은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라며 감찰 진행 상황도 언급됐으며 SNS를 통해 기자에게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 수석 처가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화성 땅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뒤, 해당 기자가 관련 문제점을 담은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고 답하며 상의까지 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감찰관은 17일 입장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언론사 기자에게 말했다는 MBC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MBC 측에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입수했다는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와 같은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중한 반응을 보인 청와대는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특별감찰관법 3조에 의거,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특별히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상 특별감찰관 활동이 무력화됐다고 본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제가 알아본 결과, 특별감찰관의 조사활동이 전혀 진척이 없고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우 수석 의혹에 대해 검찰도 덮고, 특별감찰관도 제대로 파헤칠 수 없다면 특검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바로 여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