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허용 원료 함유된 일부 치약제 회수 조치
법원, 판매원 3000여명 강제이동 '갑질' 유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일요경제] (주)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의 기업윤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방문판매원 3000여명을 점포로 강제 이동시켜 ‘갑질’을 일삼다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치약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CMIT/MIT)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애초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 회수에 들어간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국내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는 성분은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은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다. 유럽의 경우 최대 15ppm까지 CMIT/MIT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오전 9시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전날보다 1.75% 하락한 39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2일 화장품 점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빼내 다른 점포로 이동시켜 거래 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와 고통을 준 점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같은 방문판매원 빼내기는 실적이 우수한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숙련된 판매원을 뺏긴 187개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으로 726억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갑질’을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 상무 이모(54)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의 후임자인 또 다른 이모(5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설화수 등 회사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판특약점 총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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