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답함이 또 적발됐다.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이다.
 
아울러 7개 법인과 해당 법인의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낙찰)과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 대해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자 동부건설은 한진중공업에 대가를 요구했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40억원어치 매입했다.

이어 두 기업은 서로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했다. 

계룡건설산업(낙찰)과 두산건설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발주한 금강 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산업이 낙찰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두산건설은 들러리용 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약속한 가격대로 입찰에 들어갔다.

한라(낙찰),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투찰가격을 공사 추정금액의 90∼95% 범위 안에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담합으로 낙찰가격을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설계비 약 30억원을 낙찰사가 보상해주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한진중공업 41억6900만원, 동부건설 27억7900만원, 한라 24억8000만원, 계룡건설산업 22억200만원, 삼환기업·코오롱글로벌 각각 12억4000만원, 두산건설 11억100만원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4대강 사업 1,2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1260억원을 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천15억원을 부과했다. 건설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는 대법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안동임하댐·보현산댐, 총인시설,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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