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E&C 타워 매각 후 세일앤리스백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송도사옥 건설 대출 3600억 중 1000억 행방 묘연 주장도 제기돼
송도사옥 법인 PSIB와 대주주 테라피앤디, 포스코건설의 복잡한 관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경제, 손정호 기자] 최근 8년 만에 송도사옥을 되찾은 포스코건설이 이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송도사옥 착공부터 때부터 불거진 의혹도 함께 커지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인 포스코E&C 타워를 부영그룹 등이 매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E&C 타워는 자산가치 4600억 원 규모의 트윈 빌딩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10년 7월 준공됐으며, 지상 39층 2개동에 연면적 14만 8790㎡에 달한다.

현재 포스코건설 직원 2000여 명이 A동을 사용하고 있는데, 포스코건설은 송도사옥을 매각한 후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으로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E&C 타워를 매각해 사옥 건립과 관련된 3566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갚을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포스코E&C 타워를 매각하거나 IB의 제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포스코건설과 테라피앤디, ‘송도사옥 건설’ 둘러싼 복잡한 관계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포스코건설이 어려운 상황에 송도사옥을 인수한 이유와 2008년 테라피앤디로의 송도사옥 매각부터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6월 테라피앤디의 금융권 채무 3600억 원 인수를 실행해 포스코E&C 타워의 지분 100%를 보유했다. 이는 8년 만의 일이다. 테라피앤디가 PSIB 지분 51%를 포스코건설에 넘기고 포스코건설이 36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떠안은 것이다. 

포스코E&C 타워의 건립과 매각, 매입 과정은 꽤 복잡하다. 

한정애 의원실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은 2007년 9월 포스코E&C 타워 착공을 본격 추진한다. 이어 11월 테라피앤디라는 시공 경험이 별로 없는 영세업체와 포스코E&C 타워 착공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008년 3월 테라피앤디와 포스코건설은 송도사무소 건설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한 달 뒤인 4월 포스코건설은 테라피앤디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PSIB를 설립한다. 그리고 포스코건설과 테라피앤디는 PSIB의 지분을 각각 49%, 51%씩 보유한다.  

2008년 9~10월 PSIB는 포스코E&C 타워 건축을 위해 하나은행에서 2400억 원, 새마을금고와 금호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에서 1200억 원을 대출받는다. 이후 포스코E&C 타워는 2010년 7월 준공된다.

한정애 의원실 측은 포스코건설이 2008년 포스코E&C 타워를 건축하면서 당시 자본금 1억 원이던 테라피앤디에 지분 51%를 5억1000만원에 넘겼다고 전했다. 포스코E&C 건축과 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법인 PSIB의 지분은 포스코건설 49%(9만8000주), 테라피앤디 51%(10만2000원)였다.

아울러 의원실 관계자는 포스코건설과 테라피앤디가 사옥 건축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36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중 2600억 원은 사옥 건설에 투입됐지만 100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은 테라피앤디가 영세업체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거절해 포스코건설이 채무보증을 섰으며, 당시 포스코건설은 이 부분에 대해 증시 상장을 앞두고 금융권 PF 대출을 받으면 부채율이 올라가 테라피엔디에 사옥 지배권을 넘겼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에 대해 포스코건설의 다른 관계자는 “PF는 1원을 사용하더라도 모두 대주단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게 돼 있어서 사업 파트너가 모르게 사용할 수 없다”며 “100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PF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의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코건설과 테라피앤디는 포스코E&C 타워 건립을 공동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관련해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정애 의원실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은 포스코E&C에 입주한 2010년 7월 이후 매년 206억 원씩 6년간 총 1225억 원을 테라피앤디에 임대료로 지불한다. 이는 금융권 PF 대출이자보다 비싼 임대료라는 게 의원실 측의 주장이다.

그런데 테라피앤디는 2013년 포스코건설이 연 임대료 321억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206억 원을 지급했다며 지불하지 않은 임대료 329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PSIB는 포스코건설에서 127억 원을 받았으며, 1심 판결 후 포스코건설과 테라피앤디는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판결 후에도 항소가 있어 현재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코건설과 테라피엔디가 송도사옥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던 부분은 평당 평균 임대료 단가였다”며 “포스코건설은 송도 지역의 평균 임대료 단가가 적합하다고 봤는데 테라피엔디는 그보다 높게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 판결은 송도사옥의 평균 임대료 단가로 송도 평균 시세가 적당하다는 것이었다”며 “포스코건설은 이견이 있던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이를 추가로 지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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