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공익법인인 군인공제회가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 비판
농지법 위반 피하기 위해 사업부지 일부 자회사 임원 명의로 소유
공제회 "공개매각해야 한다는 법칙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일요경제] 군인 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약 200억원을 투자한 제주도 리조트 사업권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이를 중국 자본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군인공제회가 부정적인 여론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매각계획을 숨기고, 매각 외 나머지 지분 10%를 풋옵션 계약으로 일시적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설계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 측 관계자는 "공개매각을 해야한다는 법적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지분 10%를 풋옵션으로 남긴 것은 사업권을 사들인 중국 기업측의 요구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군인공제회가 지난해 5월 자회사 ㈜록인제주를 통해 투자한 제주리조트 사업지분 90%를 중국자본 지유안㈜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지분 10%도 3년 만기 ‘풋옵션’(일정한 시점에 정해진 조건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 계약으로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된 상태다.

이 사업은 군인공제회가 2006년 ㈜록인제주를 시행사로 세우고 자본금 100%를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79만5016㎡(24만914평)에 호텔과 콘도, 연수시설을 개발하려 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김 의원실은 군인공제회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익성이 논란이 되자 매각 추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2013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예비사업승인이 떨어지자 사업권 매각에 본격 착수해 2013년 말 최종 사업승인이 났다”라며 “매각 상대방이 중국자본이라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예상되자 지분 10%를 풋옵션 계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현재까지 이 사업에 190억원 가량을 투자했으며, 군인공제회가 풋옵션까지 행사해 매각을 완료하면 총 300억원의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김병기 의원은 "공익법인인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을 통해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꼼수투자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업부지 일부를 자회사 임원 명의로 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실은 “군인공제회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업예정부지 중 농지 22만4413㎡(6만8004평)를 록인제주 총괄본부장 개인 소유로 등기했다” 라며 “사업권 매각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록인제주와 총괄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 군인 공제회.. “매각 사실 숨긴 적 없어.. 국내 투자자 찾다 없어 中 업체에 매각”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2006년도 11월 국방부 감사를 통해 ‘매각을 하든 수익성으로 전환하든 하라’는 지침을 내려 받았다. 이후 군인 공제회에 가장 수익이 되는 방향을 알기 위해 2008년도에 외부 업체(국내 회계 법인)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맡겼다.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는 ‘군인공제회가 복합 리조트 사업으로 인허가를 추진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09년부터 매각을 추진했다. 국내 10개 투자자를 모집해서 진행했는데 워낙 저가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 해외쪽 투자자로 눈을 돌리게 됐다” 라며 “우리(군인공제회)가 인위적으로 매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015년도에 제주 특별자치도로부터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개발 승인을 획득하고나서 이 사업을 크게 전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었고, 매각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이 섰다“ 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투자자를 찾다가 없어서 중국 쪽에 매각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제주도 측에 매각계획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저희가 투자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숨긴 것은 아니다”라며 “공개매각을 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그걸 공개매각해야 한다는 법칙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권의 지분 10%를 풋옵션으로 남긴 것이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록인제주가 제주관광 자치도하고 협의한 내용들 같이, 제주관광 자치도가 사업을 승인해주면서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선 록인 제주와 같이 가야 된다”라며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 (매각 외)잔여지분 10%를 유지해달라는 중국 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제주도 내에서는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있던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제주자치도와 록인제주가 인허가를 내면서 붙었던 조건은 중국 자본이 들어와도 유지가 되는 것” 이라 밝혀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업권 매각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가 전체 규모에 비해 전체 투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만약) 한다고 했을 때 투자를 유치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차라리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다” 라며 “투자자를 받아 같이 가는 게 초기 우리 계획이었다. 군인 공제회 회원이 콘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끌어나가려 했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척되지 않는 사업을 계속 끌어안고 가기는 힘들었던 상황이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국내 투자자 유치만 됐더라도 이런 비난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건데.. ”라며 아쉬운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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