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 “서울지노위, 중노위, 서울행정법원 모두 사측 부당노동행위 판결"
대신 “창조컨설팅의 자료는 참고일 뿐, 회사 사정에 맞춰 수정 적용해 운영한 것"

[일요경제] 대신증권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용역을 의뢰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원에 대한 찍어내기식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일요경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창조컨설팅을 통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한 대신증권이 ‘반성의 기간을 부여하고 권고사직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직원 퇴직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면직절차를 간소화하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소지가 높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를 간소화하면 안 된다는 내용까지, 친절하게 컨설팅해주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2012년1월 퇴직위로금 지급 및 퇴직자 지원방안 시행 자료(송옥주 의원실 제공)

송옥주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시행하기 직전인 2012년 1월경 대신증권은 창조컨설팅의 제안대로 대상자의 찍어내기식 희망퇴직을 실시해 12명을 퇴출시켰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찍어내기식 희망퇴직’이 시행됐고, 이를 계기로 대신증권의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2013년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로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받았고, 2013년도 말에는 2014년부터 많은 직원들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에 편입돼 해고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창조컨설팅의 자료는 참고사항이었을 뿐. (성과관리 프로그램은) 회사 사정에 맞춰 수정 적용해 제대로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측에선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 주장하는 거고 우린 교육 프로그램이라 주장하면서 갈리는 건데, 이미 ‘창조 컨설팅이 교육프로그램과 연관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줬다. 이게 제 3자가 내린 가장 정확한 판단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보고서(위 사진) 내용과 대신증권 임용회의용(아래 사진) 내용 일치>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 메뉴얼(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본 보고서)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임원 회의용)

또한, 대신증권은 2014년 1월 25일에 설립된 ‘대신증권지부’의 설립총회 이후, 제2노조 설립 움직임이 바로 이어진 정황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제2노조인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2014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마쳤다. 송옥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제2노조 측이 곧 사측과 단체교섭 체결이 있을 것이며 조합원으로 가입만 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에 대해 “제2노조는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 시행 이후 304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관련 건을 조사 후 문제없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사측에 날개를 달아주니, 이후로 대신증권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대신증권지부의 이남현 노조지부장은 작년 10월 사측으로부터 해고된 상태다.

한편, 대신증권은 올해 직원들에게 ‘성과체계 개편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동의서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 동의서를 거부한 직원들은 지점으로 발령을 내고,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 “이 과정에서 96명이 또 다시 회사를 떠났다”라며 “복수노조 제도 악용과 관련해서 서울지노위, 중노위,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으나, 사측은 이 판정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대신증권의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 창조컨설팅의 지도 아래 기획?

송 의원에 따르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는 2012년 초 창조컨설팅 관계회사인 ‘휴먼밸류컨설팅’의 한모 팀장이 전국의 임원 및 부서장, 지점장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방안’을 교육한 것이 시작이다.

창조컨설팅은 2003년 1월에 설립된 업체로 오랜 기간 노무사로 경력을 쌓은 심종두 대표가 다년간의 경험과 친분을 토대로 사측의 입장에서 노조를 다루는 등의 노사간 컨설팅을 기업에 제공해왔으며, 대신증권은 창조컨설팅 측에 용역을 의뢰해 관련 프로그램을 만든 의혹을 사고 있다.

송옥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시행하기 직전인 2012년 1월경에도 창조컨설팅의 제안대로 해당직원에 대해 ‘찍어내기식 희망퇴직’을 실시해 12명을 퇴출했다. 이는 3단계(2개월-3개월-3개월)로 운영된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이다.

대신증권으로부터 2015년 말 해고된 이남현 지부장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옥주 의원은 “이남현 지부장은 누구보다도 이 프로그램의 본질에 대해 알고 있었고,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에 염증을 느낀 상태에서 2012년 10월 타부서로 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로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받았고, 2013년도 말에는 2014년부터 많은 직원들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에 편입되어 해고되리라는 제보가 있었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2014년 1월 25일 ‘대신증권지부’가 설립됐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노동자 측의 대신증권지부가 설립되자, 제2노조인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2014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한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대신증권지부의 조합원 수가 제2노조인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보다 많다는 것이 드러나자, 사측은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개별교섭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2개 노조 중, 대표 교섭노조를 결정되지 못한 채, 2개의 노조가 각각 사측과 협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14년 12월 17일엔 사측과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체결됐다.

송옥주 의원은 “단체교섭이 체결되기 전부터 2014년 12월 즈음 대신증권 노동조합(제2노조)는 곧 사측과 단체교섭 체결이 있을 것이며, 조합원으로 가입만 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직원 등에 선전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사측과 제2노조는 단체교섭을 체결하며 2주간 불어난 242명의 조합원에게 300만 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 대신증권지부 “지부장 해고 등 부당한 대우 받았다”

대신증권지부 측은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체교섭의 중요내용을 사측이 주장하는 원안 그대로 수용”했다며, “대신증권지부는 노동조합이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및 ‘시설지원’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4년 3월 단체교섭이 개최된 이래 2년 반에 걸쳐 단체교섭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

대신증권지부는 “작년 10월 27일 이남현 지부장의 해고 이후, 조합원과 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섭을 이어갔고, 2015년 2월 1일 사측과 임금교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사측이 임금교섭에 대한 타결격려금 성격으로 전직원에게 지급한 ‘(부제소)합의금’은 사실 대신증권지부가 2013년도 대신증권의 ‘비상경영체제하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전직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지부의 이남현 지부장은 대신증권으로부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사측에 대한 명예훼손, 사내질서 문란’을 이유로 2014년 7월 10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 지부장이 노조 인터넷 카페에 회사의 잘못된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저성과자 해고 프로그램인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의 부당성을 주장해서 징계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지부는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을 통해 부당한 징계에 대해 민사소송을 벌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퇴사자 9명과 재직자 4명이 남부지방법원에 2014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4월 남부지방법원에서 패소하고 현재 13인 중 4명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명이) 항소를 안했다. 10월 25일까지가 항소기일인데 안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 2016년 ‘영업점 성과체계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의혹

또한 대신증권은 영업점 성과체계 변경 및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의혹도 사고 있다.

송 의원은 “이로 인해, 영업직원들은 평균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의 삭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라며 “영업점 성과체계 변경 및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서 징구시, 전사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점장 및 부서장 등이 전면에 나서 미동의 직원에 대해 동의표시 강요, 협박 및 불이익 암시 등 전사적인 대규모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미동의 직원에 대한 인사보복으로 2016년 하반기 인사발령 (2016. 7. 1일자)에서 미동의한 본사 직원에 대한 보복성 지점발령(IT본부 및 IB본부 내 5명)을 내렸다”라며 “부산지역 조합원을 대구지점으로 보복발령 낸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의서 징구 시 전사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직원들은 체념상태에 빠졌고, 직후, 희망퇴직이 진행돼 앞으로의 영업환경 악화를 우려한 96명 최종 희망퇴직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의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변경되는 것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며 “백퍼센트 동의를 받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미동의 직원에 불이익을 주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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