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퇴사 직원 박모씨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 자살
지난 7월 38살 직원 이모씨 사우나 도중 사망

[일요경제] 게임회사인 넷마블 사옥에서 직원이 투신해 숨진 것을 두고 넷마블의 지나친 근무강도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투신 자살한 직원이 퇴사 직후 회사 동료들에 남긴 카톡 내용에 따르면 사내에서 인격모독적인 발언이 행해졌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경 넷마블 사옥에서 직원 박모씨가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측은 사건 후 “고인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공식입장을 냈지만, “해당 직원이 회사 내부에서 회사 재화를 무단 취득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바 있어 극한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해 사망한 전직원의 자살 원인을 본인 문제로 돌렸다.

지난 21일 투신자살한 넷마블 전직원 박모씨가 동료들에 카톡으로 남긴 글

박모씨가 남긴 카톡 내용에 따르면, 넷마블 사내에서 인신모독 발언 등의 인권침해적 행위가 벌어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씨는 넷마블 퇴사 이후 동료들에 장문의 카톡을 남겼다. 박씨는 카톡을 통해 “전 징계를 받고 나갑니다. 제 잘못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라면서도 “다만 윤리경영팀장의 고압적이고 인신모독적 발언과 비아냥까지 감수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라고 밝혀 자살 전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했다.

이어 박씨는 “인사팀을 비롯한 여러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제 부서장님께서 제가 책임은 다 질테니 최소한 사람이 살 수는 있도록 조금이라도 배려를 수차례 호소하였으나 묵살되었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된 것 같아 슬픕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만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었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라며 “전 감당할 수 없을 거 같아 떠납니다. 제가 없으면 적어도 가족은 그 빚의 고통에선 벗어날테니.. 유서는 이미 지난 주에 인사에 보냈으니 가족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넷마블에서 다들 건승하길”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그간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넷마블 재직 당시 한 게임의 아이템을 무단 사용해 회사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씨 역시 동료들에 보냈던 카톡 내용에 “백번 저의 잘못이니 다 저의 변명이 되겠네요”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적기도 했다.

넷마블은 지난 7월에도 38살의 소속 직원인 이모씨가 사우나 도중 사망한 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넷마블의 높은 근무강도가 사망의 원인 아니냐는 의혹도 마찬가지로 불거졌다.

당시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모씨의 후배라고 밝힌 지인에 의해서 세상에 공개됐다. 당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사우나 캐비닛 앞에서 쓰러진 이씨의 부검 결과는 ‘급성심정지’였다. 급성심정지는 과도한 근로로 인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이씨의 죽음이 넷마블의 지나친 업무량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씨의 죽음이 넷마블의 높은 근무강도 때문인지는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넷마블은 ‘구로역의 등불’이란 별명으로 불릴 만큼 야근이 많아, 직원들의 퇴사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정보 사이트인 잡플래닛엔 현재까지 94개의 넷마블에 대한 전현직자들의 리뷰가 작성돼 있다. 이 중 한 현직자는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아서 회사에서 밤을 새야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적었다.

넷마블이 전직장이라고 밝힌 사용자는 “사람들이 지친다.. 정말 과도한 업무+프로젝트+자기개발을 해야 하니 개인의 삶이 없어진다”라고 적어 실제 야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넷마블은 국내에서 넥슨, 엔씨소프트와 함께 빅3 게임업체로 불릴 정도로 국내 게임 유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레이븐위드네이버’ 등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작년 1조 729억원의 매출액과 225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일요경제>는 24일 넷마블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25일 넷마블 관계자가 <일요경제>로 연락을 해왔으며, 관련 논란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놨다.

넷마블 관계자는 “7월 경 직원 이모씨(38) 사망과 관련해서는 유족 측에서 과로사가 아니라고 이미 명확히 말씀해주신 바 있다”라며, “야근 등은 과거 모바일 게임을 동시에 개발하고 론칭했던 2013년~2014년 초 상황이며 현재는 전반적으로 야근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에 사망한 직원(박모씨) 분에 대한 해고 조치는 비위 사실이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부득이한 조치였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은 명확히 없었고, 오히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소송 등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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