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실제 허위신고 적발 0.30%, 지자체 담당인력 1명 불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 비율은 제도와 인력 미비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정유섭 의원실 제공)

[일요경제, 손정호 기자]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거래가 작년 1만 건을 초과했지만 제도와 인력 미비로 실제 허위신고는 1% 미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민생경제특위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떳다방을 통한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려 분양권 전매 투기와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다운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 측에 의하면, 국토부가 1차적으로 걸러내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의심거래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하게 되는데, 작년 지자체 통보건수가 1만1731건으로 2013년 대비 88% 급증했다.

작년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전체 통보건의 21.4%에 해당하는 2515건은 경기도였으며, 이어 충남 11.3%(1329건), 경남 8.7%(1015건), 경북 7.8%(915건), 전남 6.6%(773건), 전북 6.1%(710건) 순이었다.

2013년 대비 증가율은 세종시가 39건에서 작년 234건으로 500.0%p 급증했다. 2013년 대비 100%p 이상 증가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였다.

올해 8월까지 지자체에 통보된 의심거래 건수가 작년 전체 통보건을 초과한 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이었다. 부산의 경우 작년 통보건이 401건인데 올 8월까지 704건이 통보돼 75.6%p 급증했다.

서울은 작년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심거래 적발건이 감소했으나, 8월 610건 통보돼 작년 524건을 초과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건수가 급증해도 실제 허위신고 적발은 2014년 전체 부동산 실거래신고 198만건 중 0.03%에 불과한 691건”이라며 “현재 부동산 다운계약 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계약에 따른 차액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토록 강요하거나 부동산중개가 아닌 개인 간 직접거래로 계약토록 해 허위신고 적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조사 권한이 있는 기초지자체의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한데 그나마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대부분 겸업하고 있어 의심거래를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아도 적발하기 힘들다”며 “분양권 전매제도 강화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투기우려나 거래급증지역을 감정원 등 전문조사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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