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일에 국회 연설을 통해 전경련 숙원사업 추진을 밝혔다며, 박 대통령은 7명의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점을 지적했다.

4일 노회찬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이 7월 24일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한류 확산을 위한 재단 설립을 제안한 뒤 7명의 대기업 총수를 따로 독대한 정황이 밝혀졌다”며 “실제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미르재단에 자금을 지원했다면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수수죄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작년 하반기 정부는 노동개악 5대 법안,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대기업의 이익관계가 달린 경제정책을 추진 중이었다”며 “2015~2016년 박 대통령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불가하다던 자신의 발언을 뒤엎고 재벌 총수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르재단은 10월 26일 19개 기업으로부터 437억 원을 출연받아 27일 설립됐는데,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경련 숙원사업인 노동관계법 개정을 올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등 대표적인 친기업 정책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정경유착 의혹 일정

아울러 그는 “대법원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에서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 기업체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기업이 자금을 제공한 취지가 경제정책 등의 집행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데 있었다면, 자금이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고,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뇌물임이 인정된다며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제시했다”며 “충분히 박 대통령이 제3자뇌물수수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원은 반드시 범죄를 실행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실행한 사람과 암묵적으로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한 자를 행위지배한 자는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봐 범죄를 실행한 자와 똑같이 처벌한다”며 “강제모금에 직접 나선 사람이 안종범 수석이더라도 강제모금의 머리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역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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