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김민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1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지난해까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채 공정위에 지정 자료 허위 제출 및 공시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신세계‧신세계푸드‧이마트 등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차명 주식 보유에 따른 허위 공시는 관련 법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검찰 고발로 이어질지에 주목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신세계 고문에 대해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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