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위원장 “경기 어렵고 경쟁 치열할수록 탄탄한 기술력만이 해법”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주최로 열린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건설산업 환경 변화로 건설신기술 활용이 중요하지만, LH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건설신기술 활용률이 1.6%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건설신기술 활용이 절실하지만,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의 건설신기술 활용률이 1.6%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신기술 활용을 유도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난 10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주최로 진행된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조정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가 어렵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탄탄한 기술력만이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확실한 해법”이라며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사용료와 기술 우선반영 의무화, 수의계약, 입찰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신기술도입제도 도입당시 선진국 대비 67%에 불과했던 국내 건설기술 수준은 작년 90% 수준까지 따라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교선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 신기술은 발주자가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 확보를 촉진하고, 민간은 수요자 중심의 기술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험과 관습 중심의 건설 기술이 첨단산업의 수요자 중심의 기술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을 효율화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미래에 대해 건설시장의 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건설 니즈 변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 사회변화, 에너지원 변화 등을 꼽았다.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1989년 후 지금까지 4만4231건 활용에 9조184억 원으로, 2000년대 초 건당 1억2000만원에서 최근2억5000만원 규모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을 정점으로 활용 실적 건수와 공사비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 “현행 건설신기술제도 한계 많아, 보호기간‧재산권 등 개선해야”

이 연구위원은 현행 건설신기술제도에 한계가 많아 보호기간 연장과 재산권 보호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사업 특성상 현행 보호기간(최대 12년)은 개발비용 회수가 어려워 기술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자금회전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기술 적용은 설계시 발주청과 설계업체의 검토로 선정해 확정하는데, 설계업체는 신기술 활용시 가점을 받으나 발주청은 인센티브가 없다”며 “건설신기술 개발자 80%가 중소기업으로 많은 비용과 오랜 연구기간을 거쳐 신기술을 지정받아도 마케팅 능력과 자금 부족으로 홍보활동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신기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시 해당 공종에 관련 신기술이 있는 경우 우선 활용 조항을 개정하고, 건설 신기술의무사용 및 감사면책사항의 하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신기술 적용은 발주청과 설계용역업체의 비교‧검토를 통해 적용되고 있어 발주청 외에도 설계 용역업체의 적극적인 활용 유도책으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과 PQ 심사시 변별력 확보를 위해 건설신기술 개발과 활용실적 배점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최대 12년인 보호기간은 건설신기술 특성에 맞춰 연장하고, 토목구조와 건축구조 기술 등 기술 특성에 따른 보호기간 차등이 필요하며,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 단계와 규모, 리스크, 소요기간 등에 따른 보호기간 차등을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 등 정부 산하기관의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대규모 공사에 건설신기술 활용 저조하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LH와 도공, 수공, 철도공사, 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최근 5년간 건설신기술 활용금액은 7426억 원으로 발주금액(47조9000억 원) 대비 1.6% 수준이다. 5대 공기업 공사발주 1건당 신기술 활용도는 0.08건이다. 

그는 “건설신기술은 건진법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신기술제도가 설권제도가 아닌 인증제도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신기술과 관련해 여러 분쟁에 휘말리면 재산권이 부여되지 않아 특허법이나 민사상 소송을 통한 분쟁 해소 방안만 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인 기술개발자는 기술가치 평가 시 담보설정이 어려워 특허를 통해 자금을 대출한다”며 “기술이전이 불가능해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기술가치 평가시 담보설정, 원활한 기술이전, 분쟁해소를 위한 권리 설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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