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입찰제도 지속, 특정업체들과 유착관계마저 의심”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경제=손정호 기자] 김포공항 등 국내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에서 보안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항보안검색 용역을 일부 특정업체들만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항피아' 논란도 일고 있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한국공항공사가 기존 계약 중인 공항보안검색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보안검색입찰 적격심사평가기준’을 적용해 지난 2008년 후 유니에스, 서운에스티에스, 조은시스템, 에스디케이, 씨큐어넷 등 5개 업체들이 보안검색 용역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 용역업체 낙찰현황을 보면, 유니에스 7번, 서운에스티에스 4번, 조은시스템 5번, 에스디케이 3번이었다. 2014년 2월 10일 파산한 씨큐어넷은 3번이었다.

김 의원 측은 공항 보안검색 용역 계약금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의 보안검색 용역업체 중 김포공항의 에스디케이의 계약금 174억 원, 김해공항의 유니에스 107억 원, 제주공항의 조은시스템 164억 원, 동부권 공항(대구‧울산‧포항‧원주)의 에스디케이 41억 원, 서부권 공항(무안‧청주‧광주‧여수‧사천‧군산)의 유니에스 74억 원 등이었다.

또한 김 의원 측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보안검색업무를 했던 씨큐어넷이 2014년 2월 10일 파산할 무렵, 양대 공항공사에서 재입찰을 할 때 다른 용역을 계약 중이던 유니에스(인천공항), 에스디케이(김포공항)가 모두 선정됐으며, 기존 업체 이외의 신규 진입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업체들의 항공보안업무 실적을 보면, 유니에스만 공항공사와 항공사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는 항공보안 전문업체로 평가받고 있다”며 “나머지 3개 업체는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와의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수행경험과 실적이 전무하고 오로지 한국공항공사와의 실적만을 보유한 업체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업체들은 보안검색입찰 관련 공항공사와의 계약이행 실적만 지속적으로 보유해 오면서 공항공사 보안검색용역만 낙찰받기를 반복하는 비전문 항공보안업체들”이라며 “일부 특정업체들이 기득권처럼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용역을 지속적으로 따내는 건 불합리한 보안검색입찰 적격심사평가기준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 용역입찰, 고의로 기존 업체에만 유리하게 만들었나

한국공한공사 보안검색 용역입찰이 고의로 기존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은 보안검색 용역입찰 적격심사 중 사업수행 경험 배점기준(100% 이상 수행시)이 인천공항공사는 동등이상(공항공사와의 계약이행) 실적 10점, 유사실적(항공사와의 계약이행실적) 5점으로 양 실적 간에 5점 차이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동등이상실적 35점, 유사실적 10.5점을 배정해 실적별 점수격차가 24.5점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해 한국공항공사는 기존 특정업체들을 편드는 불합리한 기준이며,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배점기준 때문에 유사실적 점수 격차로 새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낙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의 24.5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있을 경우, 유사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전자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돼도 적격심사합격점수인 85점을 통과할 수 없게 돼 있어 교묘하면서도 노골적인 특정업체 편들기”라며 “한국공항공사는 입찰공고에 동등이상 실적업체와 유사실적업체를 모두 참여시켜 공정한 입찰제도인 것처럼 모양만 갖추고 있으나 유사실적업체에 대한 적격심사세부 기준을 보면 신규업체들은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공항공사 퇴직자들, 연관업체에 포진...항피아 비판 듣기에 충분”

김 의원 측은 공항공사 퇴직자들이 연관업체 곳곳에 포진돼 기득권을 유지하는 ‘항피아’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입찰공고문에 있는 ‘동등이상 용역’ 인정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공항운영자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 보안검색 중 문형 금속탐지기, 휴대용 금속탐지기, 엑스선검색장비가 모두 동일한 장소에 배치된 검색대 운영에 전담 투입되는 인원에 의해 수행된 실적을 뜻한다는 것. 

‘동일한 장소’는 3가지 검색장비를 모두 통과해야 공항 보안구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건물의 구내로,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지 않는 장소다.

김 의원 측은 관련법규 내용과 비교할 시 공항공사 입찰내용에 ‘동일한 장소’와 ‘3가지 검색장비 모두 통과’는 필요 이상의 엄격한 기준으로, 신규업체 진입을 막는 기존 특정업체에 대한 노골적 특혜조항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관피아’ 세력 못지않게 한국공항공사 퇴직자들이 연관업체에 대거 포진해 일명 ‘항피아’라는 비판을 듣는 가운데 보안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에 의하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실탄 소지 경찰이 공항 검색대를 무방비로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6월 김해공항 환경미화원이 일반대합실 화장실 입구 휴지통에서 K-2 공포탄 3발을 수급하는 사건이 있었다.

9월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보안관리팀 직원과 짜고 상습적으로 범죄자금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사건이 적발됐으며, 공사의 EOD(폭발물처리) 직원이 훈련물품을 납품업자와 짜고 구매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 의원 측은 최근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이 모두 한국공항공사 출신으로 드러났는데, 김포와 김해, 제주공항 보안검색 및 특수경비업체 6개 책임자 모두 공사 출신이 맡아 특혜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빈발하는 공항보안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는 특정 공항보안검색 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특정업체끼리 나눠 먹기식 입찰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조속히 불합리한 심사평가기준을 시정하고 기존 특정업체 특혜와 업계 유착관계에 대해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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