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피해 근절 위한 정책 간담회 열려
공정위, 부당한 가맹점 분담비율 문제에 침묵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고용진 의원 주최로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할인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들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에서 멤버십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할인 비용은 사실상 가맹점주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할인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이동통신사나 가맹본부에서 부담하지만 그 비율이 가맹점주에 비해 턱없이 적어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의원(국무위원회)과 고용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주최로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할인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은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서홍진 가맹거래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이재광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공동의장, 김영종 가맹점 협의회장,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과장, 강도성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서비스기반팀 팀장이 참여했다.

연석에는 SKT 조영록 상무, KT 이덕희 상무, LGU+ 박형일 상무와 피자헛, 미스터피자 등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참석해 함께 토론에 참여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19대 국회때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적이 있다”며 “현재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했고 정무위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멤버십 제도, 의도는 좋았으나 현재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질

발제에서 서홍진 가맹거래사는 “이동통신사를 슈퍼갑(甲), 가맹본부는 을(乙), 가맹점은 병(丙)”이라 불리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동통신사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멤버십 할인 분담비율을 대부분 전가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는 고객 포인트 제도로 제휴업체 할인을 중심으로 포인트 지급이 이뤄지는 ‘멤버십 포인트’와 요금제에서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미스터피자, 피자헛 등 3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통신사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5~30%까지 제휴 할인을 시행해 왔다.

멤버십과 마일리지 제도 도입은 이동통신사의 고객유치 및 관리를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시작됐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미스터피자와 피자헛을 중심으로 할인금 분담비율 문제가 불거지며 가맹점주가 할인금 100%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드러났다.

서홍진 가맹거래사의 발제에 따르면 멤버십 할인 시 통신사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의 평균 비율은 0~35%에 불과하고, 통신사 할인액의 대부분인 65~100%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나눠내고 있는 실정이다. 서홍진 가맹거래사는 “특히 피자헛과 미스터피자는 통신사와 가맹본부가 할인금을 거의 부담하고 있지 않고 가맹점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수준”이라 밝혔다.

미스터피자의 경우 2005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있으나 분담금을 전액 가맹점에서 부담해 전국 가맹점주 예상 손실액은 최대 1800억원에 달한다.

미스터피자 매장 한 곳당 월 평균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책정된 할인금 부담비율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 500만원이 매달 지출되는 꼴이다. 미스터피자 전국 250개 매장으로 환산할 경우 매달 12억 5000만원, 12년간 약 1800억원의 부담금이 전국 가맹점에 전가된 것으로 추산된다. 피자헛도 가맹본부와 통신사는 할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가맹점에서 부담하고 있다.

토론에서 김영종 피자헛 가맹정 협의회장은 “전국 340여개 가맹점 중 반 이상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집과 차를 팔아서 매월 560만원에 이르는 할인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할인의 주체는 사실상 가맹점주임을 강조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빠져있는 현 상황에 대해 ‘밀실야합’이라 질타했다. 그는 “가맹본부나 통신사는 갑의 지위를 악용한다”며 “하기 싫으면 하지말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이에 강도성 팀장은 “미래부에선 국감을 계기로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며 “이동통신 3사,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등 멤버십 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삼자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슈퍼甲 이통사의 할인 분담비율 책정으로 丙의 가맹점주만 피해

서홍진 가맹거래사는 이동통신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협상에서 가맹점주에 불합리한 부담비율을 책정한 것이 이 사태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이동통신사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빚어진 갑-을 관계로 이동통신사의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는 이동통신사의 제시안에 대해 쉽게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관계에선 표준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상 양자는 공평한 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사의 막강한 지위로 인해 가맹본부는 협상력을 논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수준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홍진 가맹거래사는 계약의 형태를 띠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이동통신사로 인해 불합리한 분담비율이 정해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119조 2항을 인용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한다며 “이익의 주체들이 비용을 서로 공평하게 분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부당한 가맹점 분담비율 문제에 2년 가까이 묵묵부답

한편 서홍진 가맹거래사는 10년간 제기돼 온 제휴할인 분담비율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홍진 가맹거래사의 말에 따르면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나 공정위는 심도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미스터피자와 피자헛은 공정위에 분쟁이 신고됐으나 각각 21, 17개월 째 공정위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공정위 권혜정 과장은 서홍진 가맹거래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토론에서 권혜정 과장은 “고용진 의원님 법안을 봤을 때 가맹 사업자들의 부담과 고통에 공감을 한다”면서도 “분담비율을 법제화 해 정하는 것은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제휴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는 제휴할인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면서도 분담비율 해결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그 지위를 이용해 생긴 문제지만 이동통신사도 껴있어서 삼자가 같이 공생을 모색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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