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 및 폭스바겐 본사 임원 5명 고발

유로5 배출가스 기준 만족시킨다며 아우디 매거진 2009년 여름호에 광고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일요경제] 배기가스 조작으로 지난해 리콜 사태를 빚은 디젤차량 EA189를 친환경·고연비 차량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폭스바겐에 사상최대인 37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7일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과 고연비 등을 강조해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 본사, 폭스바겐 본사에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피고발인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안드레 콘스브룩 전 대표이사, 트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이사, 트레버 힐 전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업부문 사장.

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까지 판매된 EA189 디젤엔진 탑재 차량에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유로5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 판매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가볍게 만족 시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하다고 허위 광고했다.

또한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을 뽐낼 수 있는 것’ 등의 문구를 활용함으로써 고연비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한다고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들이 거짓 또는 과장성,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연비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점은 소비자 유인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3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리며 과징금 373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전 최고 과징금은 20억 8000만원으로 이번 폭스바겐에 대한 과징금 373억원은 역대 최대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며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대해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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