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혼란 정국 틈탄 정부의 과도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기습 인상 주장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국면세점협회가 지난 9일 입법 예고된 특허수수료율 인상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4일 면세점협회는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면세점협회 가입 회원사로 롯데, 신라, 동화, 신세계, JDC, JTO,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HDC신라, 에스엠 면세점 등이 속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의 경우 매출액의 0.1%, 1조원 초과 면세점은 1조원 초과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면세점은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차등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매출액의 0.05%를 일괄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개정후에도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가 유지된다.

면세점협회는 “특허기간 연장·갱신 등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은 보류된 상태에서 정부의 특허수수료 인상은 자율 경쟁시장 자체를 왜곡하는 규제 정책”이라며 개정안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8535억원으로 이미 풍족…“규모·매출액 근거 수수료 산정은 부당”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특허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약 12.6배 가량 증가해 올해 기준 약 44억원에서 연간 553억원으로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작년 말 기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순자산 1조8535억원으로 면세점협회는 "현재도 재원이 풍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당기순이익의 22%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고 있어 더 이상의 추가이익환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면세업계는 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부에 불만을 터뜨리며 오히려 “정부는 한국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상업통상자원부가 면세업을 수출산업으로 인정한 가운데 면세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면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면세점협회는 규모·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수수료는 국가 역무에 대한 비용조달 목적으로 징수하는 요금이므로 매출액은 사업자 역량에 좌우되어 역무제공 정도와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면세점 규모별로 중소·중견기업 면세 사업자와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에 차별을 두어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현행 5배 차이의 수수료율 간극은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벌어지게 된다.

한편 면세업계는 현재 국내 면세점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특허수수료 수준이 주변 경쟁국과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주변 경쟁국의 특허수수료가 말레이시아는 2년간 RM1.200(약 34만원), 태국 연간 24.350HKD(약 387만원), 일본 면적별로 월별 19,000~177,4000엔(연간 약 250~2,331만원), 싱가포르 연간 면허수수료 S$70,000(약 5,737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협회는 “수출산업 성격을 갖는 면세점 사업에서 지나친 특허수수료 인상은 상품가격에 반영돼 가격경쟁력 하락, 결국 국내 면세접 사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수수료는 특별부담금의 성격 강해…“올바른 절차 무시한 기재부에 규탄한다”

면세점협회는 특허수수료는 특별부담금에 가까워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적 징수인 특별부담금 신설시 엄격한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임을 미루어 볼 때, 해당 규제는 대한민국 법을 무시한 기재부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것.

특허수수료는 실질상 이익환수·관광진흥 목적의 재정충당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설치제한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부담금을 신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기재부는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안의 입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 파장이 심화되고 있다. 면세업계의 말에 따르면 기재부는 규제 조정실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인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입법예고 후 강화 규제 여부 확인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하지만 기재부는 자의적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비규제로 규정한 것.

면세점협회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규제로 면세업계가 도탄지고(塗炭之苦)에 빠져 있다”며 “정부의 입법예고에는 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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