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손해배상제 강해, 결함 은폐 발각돼 리콜하면 GM‧도요타처럼 몇 십조 비용도 가능”
“내부고발, 소비자 안전 문제도 있지만 회사 장기적 안정성도 고려...지금 리콜이 낫다”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은 현대차가 생산과 리콜을 결정하는 본부장 체제를 이원화하고 문제점 비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경영진 마인드가 바뀌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손정호 기자)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현대자동차의 세타엔진 등 결함 의혹을 국토교통부와 미국 정부당국에 제보했다 해고당한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은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과 리콜을 결정하는 본부 책임자를 분할하고 지적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영진 마인드가 변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광호 전 부장의 정부기관과 언론 등 내부고발로 의혹이 커지자 국토부는 조수석 에어백 등 일부 사안에 대해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하고, 세타엔진 등 일부 사안을 조사 중이다. 김 전 부장은 2010년부터 세타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현대차가 불량 발생 차량만 수리해주는 등 엔진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과 MDPS(Motor Driven Power Steering)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 13일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카페에서 <일요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등 기업의 잘못에 대한 책임 부과가 강하다”며 “결함을 은폐하다가 누군가 죽고 나서 은폐가 발각돼 리콜을 시행하면 GM이나 도요타처럼 몇 십조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은 “내부고발은 소비자 안전 문제도 있지만 현대차의 장기적 안정성도 고려해 단행한 것”이라며 “지금 현대차가 국내에서는 안 하고 미국에서 일부 세타엔진을 리콜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문제를 시정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 경영진이 문제점 은폐 일부를 알아도 모두 알지 못할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며, 회사 경영 측면에서 징계를 받아도 요구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 경영진이 문제 은폐를 모두 알고 있었고, 그 정도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은폐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조직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내부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내부고발 활성화를 개인이나 오너의 양심에 맡기는 것으로는 안 되고 내부고발자 포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은 “현행 한국 법률로는 언론에 내부제보 하는 게 공익보호 대상이라 보호받지 못한다”며 “현대차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제보는 인정했지만 언론에 제보한 걸 인정하지 않아 언론에 내부정보를 제보할 때마다 1건당 5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막아놓았다”고 강조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초쯤에 국토부의 내부제보에 대한 결론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국회의원을 통해 추가적으로 내부제보를 할 것이며, 이미 내부제보 한 내용을 포함해서 새로 제보할 내용이 아직 많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광호 전 부장과의 일문일답.>

- 현대차에 애착도 많을 것 같다. 내부고발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 했다고 들었다.
 
 당연하다. 내부고발을 한 목적은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당연히 계속 근무하고 싶고, 해고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비슷하고, 다른 나라나 조직도 비슷하지만 내부제보자들은 그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한다. 다른 목적이 있겠나. 잘못하고 있는 걸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직언하는 것이다. 조직이나 국가가 잘 되기 바라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해서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자. 리콜을 안 해줘서 미국에서 강제 리콜을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GM이나 폭스바겐 같은 일이 현대‧기아차에 생길 수도 있다. 폭스바겐은 지금 미국에서 차량 한 대당 엄청난 벌금을 물고 있다. 유럽이나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폭스바겐이 프로그램 허위 제조 등의 문제로 고객에게 대당 1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주고 있다. 손해배상액이 몇 십 배 차이난다. 엄청나다. 도요타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리콜을 은폐해서 나중에 발각돼 강제 리콜했을 경우 손해액은 조 단위다. 

세타 엔진을 예로 들면 미국에서 리콜하고 있다. 그 리콜비용이 1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지만 자동차 전체 매출액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 회사 매출액에 비하면 1000억 원은 큰 비용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은폐하다가 몇 년 후에 은폐한 문제로 사고가 나서 은폐한 사실이 발각되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된다. 몇 십조 원의 벌금을 내는 사례가 많다. GM이나 도요타, 폭스바겐이 다 그런 경우다. GM이나 도요타는 여러 개 은폐한 것도 아니고 딱 한 건에서 그랬다. 도요타는 액셀레이터 페달 급발진 문제 은폐 1건 때문에 6조 원의 손해를 봤다. 현대‧기아차도 은폐문화가 관행적인데, 세타 엔진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도 세타엔진 문제로 일부만 리콜해주고 일부는 숨겼다. 미국에서 추가로 세타엔진 리콜을 해야 한다고 내가 경고했는데, 아직 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세타엔진 리콜을 다해주고 우리나라에서만 안 해준 게 아니다. 

만약 그 문제로 사람이 죽고 나서 발각돼 강제 리콜하게 되면 지금은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면 되지만 나중에는 10조원이 든다. 10~20조원이 들 수도 있다.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먼저 내부제보를 했는데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밖에 나와서 얘기한 것이다. 소비자 안전 문제도 있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안전성 문제도 고려했다. 지금까지 문제로 거론된 것을 다 교체하는데 2~3조원 정도면 된다.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사내유보금이 117조원 정도다. 교체비용도 한 번에 지출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나간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 신뢰 향상으로 인한 판매 증진 등 플러스되는 좋은 측면들도 많이 있다. 언젠가 지출할 비용이다. 은폐하다가 나중에 발각될 가능성도 많다. 그렇게 보면 지금 지불하는 게 결과적으로 낫다. 

- 현대차가 국내 소비자와 해외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세타엔진 리콜이다. 미국에서는 리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리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법체계가 강력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는 느슨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잘못됐다면 벌금 1억 원을 내면 된다. 한국은 벌금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미국은 잘못 숨겼다가 숨긴 게 발각되면 몇 십 배에서 몇 백배의 벌금을 낸다. 가능하면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숨긴다.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발각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 현대차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나.

 내부제보를 하면서 해고될 수도 있다고 각오는 했지만 실제로 해고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했다. 회사 경영 측면에서 징계 등을 받더라도 요구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순수하게 생각했다.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경영진도 한통속이다. 기존에 다 보고받아서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얘기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였다. 내가 얘기한 게 새로운 거라면 고민이라도 해봤을 것이다.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순진했던 것 같다. 품질본부에서 이런 문제를 은폐하고 신고하지 않는 것을 경영진에서 일부 알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건 다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사안이고, 그 정도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은폐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대표적인 게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회사에서는 산타페 에어백 결함을 리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언론에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말이 되나. 그것 말고는 해명할 게 없는 것이다. 고의로 숨겼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그랬다고 말하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은폐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공식적으로 밝히는 게 담당자의 실수다. 내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잘못한 사람이나 조직이 징계 받고 해야 문제의 답이 보이는데 경영진에게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지금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생산을 결정하는 책임자와 리콜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시스템적으로 분할되고, 경영진도 그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로 변해야 한다. 
 
핵심은 경영진의 마인드다.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도 경영진이다. 얼마든지 사람은 많으니까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고, 조직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은폐한 게 많다고 인정하면 좋을 것 같다. 미국에서 제보에 대해 조사 중인데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다. 이런 은폐 문화가 계속 유지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어도 5년이나 10년 후에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같은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한 적은 없다. 지금까지는 잘 넘어갔다. 향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세타 엔진도 마찬가지다. 47만대를 리콜했다. 전체 세타엔진 차량은 미국에서만 약 120만대다. 나머지는 숨겼다. 지금 조사한 결과가 숨긴 게 돼서 리콜되고 벌금 부과하고 집단소송을 할 수도 있다. 지금도 소나타 집단소송해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 

-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회사들도 사기판매나 환불이 쉽지 않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얼마나 잘돼 있는가 하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집단소송제 등 환불과 교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잘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왜 문제인지 소비자가 규명해야 한다. 급발진도 차량 소비자가 규명해야 한다. 그런 부분의 법률적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미국의 집단소송제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시간이 가면 그런 제도들이 한국에도 도입될 거라고 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 한국은 아직 내부고발자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 발전을 위한 제언이 아니라 조직을 배신했다는 시선이 더 강하다. 이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봐줬으면 하나.
 
 법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내부고발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조직 입장에서 손해 본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문제점이 바뀌었을 때 이바지하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 등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한다. 공익제보자보호법에 의하면 보상을 받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약하다. 그런 게 활성화돼야 한다. 내부고발은 문제가 있으니까 고발하는 것이다. 문제가 안 생기면 가장 좋겠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을 리가 없다.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오픈해서 정상적으로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부자들이 감시하는 것이다. 내부자 감시 활성화를 개인의 양심이나 오너의 경영철학에 맡긴다는 건 거짓말이다. 내부감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미국 같은 경우 자동차 부분에서도 휘슬 블로워 액트(whistle blower act)라고 내부고발을 하면 포상하게 돼 있다. 그 금액이 한국보다 크다. 미국에는 자동차 리콜과 관련해 내부자고발 법률이 별도로 있다. 자동차 리콜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 내부자고발이 있으면 어떻게 법적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법률이 따로 있다.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상하게 돼 있는데, 자동차 외에 공무원 부패 등에 대해서도 내부고발을 했을 때 포상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이다. 미국에는 자동차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내부고발이 있을 때 내부고발자에게 어떻게 포상한다는 법률이 따로 있다. 그런 법률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돼야 한다. 내부감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리콜하지 말고 덮고 넘어가자고 하면 조직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 앞으로 활동계획은 어떤가. 

 내년 초에는 내부고발한 부분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결론이 빨리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6개월 안에 1차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제보를 위해 공익제보자가 회사 입장에서의 보안규정 위반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주면 안 되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 법으로도 보호받게 돼 있다. 하지만 지금 회사는 국토부 제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인정하지만, 언론 제보에 대해서는 공익제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걸 핑계로 삼고 있다. 현행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 국가 정부기관이나 국회의원 등 조사기관에 제보하는 건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하게 돼 있지만 언론기관은 보호대상에서 빠져 있다.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하는 것인데, 현행법으로는 언론 제보는 공익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언론에 제보한 것도 공익보호를 위해서 제보한 게 맞지만, 그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언론 제보를 포함해서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복직해서 회사를 다닐 때까지 다니다가 그 이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 후에나 복직할 것 같다. 그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지금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이라고 해서 언론기관에 제보하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정지시켜놓았다. 그걸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언론에 자료를 공개하거나 유출하면 1건당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나 국회의원에게 제보하는 건 공익제보로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국토부에는 이미 제보했고,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국회의원이다. 앞으로 국토부 1차 조사결과를 보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결론이 나면 그것에 따르면 되고, 그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국회의원을 통해 추가 제보를 하려고 한다. 국회의원을 통해 추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 중이다. 이번에 제보한 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새롭게 얘기할 만한 게 아직까지 많이 있다. 

지금은 신규 내부고발도 그렇고 기존 내부고발도 그렇고 언론에는 자료 등을 제보하지 못하게 돼 있다.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도 항소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언론 제보도 공익제보라고 생각한다. 언론 제보도 법률적으로 공익제보로 인정받아야 계속 활동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장담하지 못한다. 인터뷰는 문제가 안 된다. 공익제보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대상 외에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말라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주방장 등도 언론에 많이 제보하는데, 법의 잣대로 보면 그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률에서는 KBS나 EBS 등 공영방송도 언론기관으로만 본다. 국가방송을 국기기관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 내용이다. 일반인들은 언론 제보가 법률적 의미에서도 공익제보라고 생각한다. 언론에 알리는 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언론 제보를 위해 인터뷰 등 포함해서 20명 정도 만났다. KBS, MBC, 연합뉴스에도 나왔다. 신문에도 여러 군데 많이 나왔다. KBS ‘소비자 리포트’는 출연료를 줬다. 인터뷰 한 달 후 방영되고 나서 출연료 20만원을 줬다. 그것 외에는 제보해서 언론기관에서 금전적으로 받은 게 없다. 공익제보를 한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부분도 보완돼야 한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그렇다. 

<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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