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대한민국 불공정한 사회‧경제구조, 영화산업 넘어 공정사회 모범사례 되도록 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한국 영화산업의 불공정 구조를 지적하며, 한국 경제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라 경제발전도 안 되고 일자리도 증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영화산업의 불공정 구조를 지적하며, 한국 경제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라 발전도 안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전체 파이가 커지고, 대기업도 발전하며 소비자 이익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주장이라 주목되고 있다. 

지난 19일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공동으로 ‘영화산업 불공정생태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제작사가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면 큰 규모의 제작사로 성장이 가능해야 한다”며 “그래야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서 중소제작사에서 대형제작사를 만들 수 있고, 기존 대형 제작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은데,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고 중소기업이 실력만으로 대기업 되기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며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없고 도전하지 않게 되고, 경제도 활력을 잃어 성장하지 않고 일자리 만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중심에 불공정한 사회, 경제 구조가 있다는 게 오래 전부터 가졌던 생각”이라며 “선진국들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를 만들고 있기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비판을 10년 전부터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행히도 영화산업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더 이상 우리 영화 산업이 발전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인식 하에 이제 입법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영화산업의 변화가 개별산업 영역을 넘어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기록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10월 31일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상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영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시간·요일별 관객 수·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상영시장, 수년째 3대 멀티플렉스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절대적 과점 상태”

이날 공청회에는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가 ‘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개선 방안’,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이 ‘상영배급 분리 개정안을 통한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상임이사는 “상영시장은 수년째 3대 멀티플렉스인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절대적 과점 상태”이고, “배급 시장 역시 대기업의 과점 구조 및 상황이 극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CJ와 롯데 양대 대기업이 투자에서 배급, 상영 전 부문을 독과점화, 수직계열화하고 그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영화산업의 모든 거래조건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그런 추이를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직계열화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로 자사영화 몰아주기(계열배급사 또는 자사 영화에 대해 유리한 상영조건을 제공)를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부당거래로 목적이 계열 관계 기업의 이익을 유지하고 최대화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사로서 요구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익을 포기할 경우, 자사는 손해를 보지만 이로 인해 극장이 취하는 이익이 손해액보다 더 많아 이러한 선택을 한다”고 말했다.

배 상임이사는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영화 매출의 80% 이상이 극장에서 나오고, 극장의 80% 이상이 대기업의 직영점 혹은 위탁점이며, 이 대기업이 투자사와 배급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있다”며 “배급사나 극장 어느 한 쪽이 손해를 봐도 그룹 전체 차원에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배급사와 극장 측이 서로 견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급과 상영 겸업을 금지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무료초대권 남발 △디지털영사기 사용료(VPF, Virtual Print Fee) 징수 △변칙상영과 조기종영 △마케팅 비용 전가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담합해 70%의 스크린을 무기로 계약조건을 제시하면 비계열사 배급사들이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비계열사 배급사들에게 착취적인 업계표준을 만들어 강요하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2개 기업집단만 합의하면 강력한 업계표준이 되는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48년 미국의 ‘파라마운트 판결’(70% 점유 5대 메이저 상영-배급복합체의 상영부문 분할)의 의미를 설명하며, “현재 한국의 상황은 미국의 1940년대 상황과 유사하며 과점상황이 심한 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대형 멀티플렉스들의 스크린수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CGV나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상영 연장을 조건으로 한 부율 변경과 차별적 배급수수료 요구, 무료초대권 발급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에는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과 양종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정책실장, 박경수 CJ CGV 전략지원팀장, 권동춘 한국상영관협회 부회장, 서정원 한국영화수입배급사협회 대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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