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기내 난동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상향조정”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팝가수 리차드 막스가 대한항공기 기내 난동을 제압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기내 난동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프레스티지석 승객인 34살 한국인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50대 남성 승객과 30대 중반의 여성 객실사무장 등 여성 승무원 2명, 정비사 등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기내 난동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민병두 의원실 제공)

당시 이 여객기에 탑승 중이던 리차드 막스는 사건을 제압 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항공 480편 승무원들은 이런 상황에 미숙하고 대비돼 있지 않았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후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지난 5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97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폭언과 폭행 등 기내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벌금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항공기내 불법행위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 등 항공기 기내 난동은 2011년 152건, 2012년 191건, 2013년 203건, 2014년 354건, 작년 46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97건이 발생해 이미 작년의 절반을 넘어섰다. 

작년 기준 가장 많이 발생한 난동 유형은 381건의 흡연행위이고, 이어 폭언 등 소란행위(42건), 성희롱(15건), 음주 후 위해행위(9건), 폭행 및 협박(6건) 등이었다. 

민 의원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 측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항공기 기내 난동을 뿌리 뽑을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기내 승객들의 안전 보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 등 엄벌에 처하는 게 국제적 흐름”이라며 “벌금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한 제재 규정을 강화해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에 사고 경위와 대책 등을 묻기 위해 전화했으니 담당자가 통화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다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