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사망한 모친 명의의 소액 예금을 해지하려 했더니, 모은행에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고 해 결국 해지하지 못했다.


은행별로 제각각이었던 상속예금 관련 증빙 서류를 12월부터 간소화 및 통일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은행마다 징구서류 및 상속예금 처리절차가 상이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 관련 요구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은행별 상속예금 절차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토록 하는 등 처리업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상속예금 징구서류 중 필수 서류는 상속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의 실명확인표’, 상속인 범위 확인을 위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3가지다.


또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이거나 사망자가 2008년 이전에 숨졌을 경우,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등 필요시에 한해 징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현재는 17개 시중 은행 중 5곳은 상속예금 징구 필수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만 요구한 데 비해 12개 은행은 3개 이상(이중 2개은행은 4개 이상)의 서류를 징구중이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민원 및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징구서류를 통일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거나 최소화했다. 


금감원은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하 소액 상속예금에 대해선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토록 했다.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에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게 했다.


또 상속예금의 일부지급과 관련해 은행내규에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사유 등을 상속인에게 충분히 안내해 민원소지를 예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예금 상속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서류 발급, 상속절차 문의과정 등을 최소화해 상속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예금을 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쟁•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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