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재벌3세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이 약식기소(벌금형)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겪은 고통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운전기사 1명에게 손가방을 던져 때리고 회사가 고용한 운전기사(61명)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 사장은 3년간 고용했던 운전기사 61명에게 법정 근로시간 56시간을 초과해 주 80시간 이상 노동을 시켰다.

검찰은 정 사장의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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