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핀테크 창업기업들의 인허가, 보안성 심의, 약관심사, 금융관련 법규 안내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핀테크 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핀테크 창업기업들의 인허가, 보안성 심의, 약관심사, 금융관련 법규 안내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핀테크 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 결제서비스 혁신을 이끌며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핀테크 창업기업과 관련 법규•제도, 행정절차에 대한 급증하는 상담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핀테크(FinTech)는 정보통신기술(IT)를 활용한 신종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국제송금, 결제,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에 적용된다.
 
‘핀테크 상담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원하는 핀테크 창업기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02-3145-7008, 7433, 7434)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지원센터는 IT·지급결제전문가, IT전문변호사 등 상담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센터장은 현(現) 금감원 김유미 IT·금융정보보호단장을 선임했다.


지원센터 운영은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규제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업체별 전담인력을 배정하는 원스톱(One-stop)상담 및 모든 업무를 한곳에서 상담하는 핫라인 구축, 진해상황 확인 및 만족도를 조사하는 애프터서비스, 타부처 연결과 면담예약 등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핀테크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문제사항을 연계 부서에 전달하는 등 제도권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각종 제도적 지원과 규제 개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핀테크 상담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원하는 핀테크 창업기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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