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 차량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생산된 싼타페 차종 대상

<사진출처=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현대자동차 싼타페 일부 차량에서 동승자석의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위험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에어백 결함이 발견된 싼타페 일부 모델이 시정조치 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싼타페 차량에 내장된 승객감지장치 제어 유닛의 설정 오류로 충돌시 동승자석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리콜대상 차량은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생산된 싼타페 차종 66대다.

차량의 리콜여부 확인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리콜대상확인 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하다.

수리를 원하는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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