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0월 출시 이후 식약처 회수조치 전까지 약 4년간 판매돼 소비자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류가 기준치의 50배 이상 포함된 아모레퍼시픽의 네일제품 ‘모디 퀵 드라이어’에 대해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일 아모레퍼시픽 모디 퀵 드라이어 제품에서 화장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시험을 진행한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모디 퀵 드라이어에는 기준치 1g당 100㎍에 50배가 넘는 5063㎍의 프탈레이트류 포함돼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아모레퍼시픽몰 캡처

모디 퀵 드라이어 제품은 2012년 10월 출시 이후 식약처 회수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약 4년간 판매돼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간 위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프탈레이트에 노출된 셈이다.

모디 퀵 드라이어 제품은 지난달까지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편집숍 아리따움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나 화장품법 위반 사실 드러난 지난달 2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명령으로 판매가 금지됐다.

프탈레이트는 장난감, 바닥재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돼 국내에선 2005년부터 식품용기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중금속인 카드뮴에 맞먹는 강한 독성으로 동물 실험 결과 간과 심장, 허파, 신장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 불임 및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도 유해한 물질로 보고된 바 있다. <단+>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