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결정은 국토부가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할 즘에 결정 난 사항”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위험으로 현대자동차 싼타페 66대 리콜이 결정된 가운데 이로 인해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일요경제> 취재 결과 지난 2일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리콜센터가 에어백 결함이 발견된 2015년 6월 생산 싼타페 모델을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진행중인 리콜’ 명단을 통해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싼타페 차량에 내장된 승객감지장치 제어 유닛의 설정 오류로 충돌 시 동승자석의 에어백이 펴지지 않을 수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싼타페 에어백 결함 문제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기됐으나 현대차의 미온적 대응이 논란이 됐다. 이에 같은해 10월 5일 강호인 장관이 이원희 대표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에 배당됐다.

싼타페 66대 리콜 문제를 포함해 31개 사항에 대한 내부고발로 부당해고 당한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은 "싼타페 리콜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10월 1일에 제보했다 현대차에서 해고당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한게 10월 초인데 벌써 석달이 흘렀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이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강 장관은 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2015년 6월 2~3일 생산한 싼타페 2360대에서 ‘동승자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은 결함을 알게 되면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에 통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

문제의 싼타페 66대는 지난해 6월 현대차가 함께 생산된 다른 싼타페 중 미처 시정조치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 현대차는 생산 사흘만인 6월 6~7일 결함 싼타페 2360대 가운데 2294대에 대해 출고 전 시정조치를 취했지만 66대는 이미 출고된 상태였다.

이때 현대차는 즉각적으로 제작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 계획을 차주 66명에게 통보하고 국토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후 현대차 측은 66대 차주들에 모두 연락을 취해 결함을 시정했다고 밝혔지만 4대의 차주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현대차 내부고발자 김광호 씨의 주장이다.

현대차는 그제서야 담당자 착오로 국토부에 시정 조치 계획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현대차는 강 장관이 고발하기 일주일 전에서야 국토부에 제작결함 시정계획 보고서를 제출하며 '결함 인식 당시 싼타페 66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계획 수립과 사실 공개 등 절차가 미진했다'고 인정했다.

취재 결과 국토부 장관의 고발 건은 3개월 흐른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결과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 리콜담당부서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 중간 수사 결과를 알지 못한다”며 “리콜 결정은 사실 국토부가 고발할 쯤에 결정 난 사항이다”고 밝혔다.

<차+>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