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 대기업과 국가의 유착관계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1월 임시국회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골목상권 침탈 등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할 입법적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별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9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문제와 함께 주거비와 통신비, 고리대 등 가계 부담을 완화시킬 민생법안들을 1월 임시국회의 주요 과제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 살리기 경제민주화 10대 입법’으로 ▲유통시장 생태계 파괴의 주범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 ▲재벌본사와 가맹점·대리점 단체의 상생법 ▲재벌총수 견제법 ▲재벌감독 독점권 해제 ▲재벌의 중소기업, 자영업 생존영역 진출 자제법 ▲재벌의 경제력 집중 견제와 소비자보호법 ▲가계부채 위기 방지법 ▲상가임차인 생존권 보장법 ▲전월세난 저지법 ▲통신비 가계부담 완화법 등이 발표됐다.

기자회견엔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김남근 정책위원장, 김동규 사무국장,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14명이 참가했으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연대사를 발표했다.

첫째로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손꼽히는 재벌복합쇼핑몰을 규제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독일, 영국 등 유럽은 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유통점들이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초대규모(1만㎡ 이상)인 복합쇼핑몰은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상권·환경·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출범 ‘허가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결성해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불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상생교섭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벌의 독점권을 해제하고 재벌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생존영역 진출 자제를 위한 재벌 규제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3년째 국회산업통상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사항과 관련,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긴급하게 임시로 적합업종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행정처분 등으로 적합업종 보호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대형마트,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중심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견제와 소비자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위기 방지, 상가임차인 생존권 보장, 전월세난 저지 등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각각 폭리기준을 20%로 하향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 10년 법정영업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속거주권과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강구했다.

끝으로 이동통신 3사가 현재까지 사업 초기 설비구축비용 회수 명목으로 받고 있는 월 1만 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요구해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