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국회의원> 이 부회장 구속, 정경유착 근절‧재벌 개혁 시작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요경제/칼럼=제윤경 의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9년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게 됐다.

1995년 당시 28살의 미국 유학생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60억8000만원을 종자돈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했다. 그 최후의 마침표가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다.

1997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 뇌물죄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면 대가나 청탁과 관련 없이 뇌물죄가 성립한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 형태가 무엇이건 돈을 받으면 바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최순실 씨는 지난 수십 년 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경제적 스폰서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므로 뇌물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는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의 권력을 동원했고, 국민연금의 노후재산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끼치기까지 했다. 시작부터 편법인 경영권 및 재산 상속이 지난 20년간 대형범죄로 커진 것은 지금까지 검찰과 사법부가 비호하고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의 준엄한 잣대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권력 삼성과 대통령을 등에 업은 비선권력이 결탁해 국민의 재산과 이익을 해치면서 그들의 사익을 추구한 추악한 정경유착이다. 수십 년 간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한국형 ‘리코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마피아와 기업의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1970년 리코법(RICO Act)이라는 조직범죄처벌법을 제정해 1980년대에 마피아를 척결했다. 리코법은 조직범죄집단이나 기업이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본인이 그 적법성을 밝히지 못하면 이익을 전부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범죄로 인해 직접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 3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은 리코법을 활용해 기업의 담합범죄, 금융사기, 공무원의 뇌물과 같은 적발이 어려운 조직범죄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돼 적게는 7445억 원 많게는 3조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했고, 1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 지배력도 추가로 얻게 되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재벌총수의 이사 등재 비율은 1.2%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온갖 특혜는 다 누리면서 책임은 극단적으로 회피해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재벌들은 비선조직을 통해 은밀하게 지시하고 실행하며, 실제 범죄가 발각될 경우 꼬리 자르기 형태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총수의 범죄 흔적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도 한국형 리코법을 제정하여 재벌 총수일가가 정경유착을 동원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한국형 리코법을 만들어 삼성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불법 수익을 국고로 전액 환수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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