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킴벌리 클라크가 70%, 유한양행 30% 지분 소유 유한양행 시대 끝
‘하기스·그린핑거 물티슈’서 실명 유발 메탄올 기준치 초과 회수·판매중지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유한킴벌리가 폐암발병 물질인 이소프로필알콜이 위해우려수준 포함된 방향제를 제조, 판매해 적발된데 이어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치 이상 초과된 것으로 드러나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특히 아기 물티슈에서 검출된 메탄올의 경우 시력 상실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정직이 유한의 유일한 전통이 되어야 한다'고 했던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신념을 이어 받아 환경 중심 경영을 강조해온 유한킴벌리의 잇단 유해 제품 적발 소식에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유한킴벌리는 사실상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나 다름없다. 미국 킴벌리 클라크가 70%, 유한양행이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 이사 선임권을 둘러싼 분쟁이 킴벌리 측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100년 전통의 유한양행 시대가 끝난 셈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과 관련해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 정신'이 사라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5월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고가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생리대 가격 인상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제품 값을 올려 받았다는 심 의원의 지적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한킴벌리의 10개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기준(0.002%)을 넘는 0.003~0.004% 함유돼 판매 중지·회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메탄올이 과다하게 들어간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한킴벌리가 13일 개제한 사과문 전문.(출처=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캡처)

해당 10개 제품은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 24일, 9월 27일)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9월 11일)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 30일)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 14일)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 24일)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 20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 24일) 등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하는 12종의 물티슈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인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메탄올 수치와 관련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며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휴지를 영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회수대상에서 제외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다른 10개 동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내렸다. 이들 제품은 검사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치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는 홈페이지에 ‘하기스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회수 합니다’라는 공지를 띄우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에 따르면 해당 10개 제품은 구매처와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회수 및 환불 접수 사이트와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한편 유한킴벌리의 제품은 화장지 등 가정용품에서부터 산업안전용품까지 생활 전반에 퍼져 있다. 지난 47년간 친환경 기업으로 각인돼 왔으나 이번에 방향제에 이어 물티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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