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촛불민심', 삼성의 '경제위기' 논리는 고려 대상 아냐"
"'수뢰자' 朴 조사없이 '공여자' 李 혐의 소명 여부가 관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일요경제=하수은 기자]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고심한 끝에 재계의 반발과 경제 악영향 등을 우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2009년 8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이명박 정부는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로부터 10년, 이건희 회장이 와병(병으로 자리에 누움) 중인 상태에서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위기에 처해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8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조차도 이 부회장의 구속 가능성을 반반으로 예상할 정도다. 현재로써는 구속 여부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촛불민심의 압박과 삼성과 재계의 경제위기 논리 중 어디에 치우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지만 영장 전담판사의 고려 대상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해 소명했는지와 삼성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이 구속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것.

이 부회장의 범죄가 소명되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구속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 부회장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다. 심지어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라는 말이 특검 내에서 나와 삼성을 긴장시키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강요로 인해 돈을 건넨 것일 뿐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은 아니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심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기각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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