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도 산보위 회의록 진위여부 미확인, 대체서류 용인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완성차 3대 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날조된 허가서류를 가지고 위험물질의 폭발 및 누출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과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무고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현대·기아·한국GM지부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성차 3사가 1995년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시행 이후 2015년까지 PSM을 심의·의결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설비를 갖춘 사업장은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지역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이를 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 및 이행상태를 평가받은 후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적합하다고 통보 받기 전까지 관련 설비를 가동할 수 없다.
특히 회사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보위를 열어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완성차 3사는 단 한번도 PSM 심의를 위한 산보위를 개최하지 않았고, 노동부도 산보위 개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 노동부는 PSM에 첨부해야 하는 산보위 회의록을 검토확인서, 설명회보고서 등 다른 서류로 대체하는 것을 용인해 날조로 ‘적정’ 판정을 내 주었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와 3사지부의 담당자들은 회사가 산보위 미개최는 물론, PSM을 사전에 공유하지도 않았다고 고발했다. 심지어 안전보건공단의 서류보완 요청에 따라 날짜가 조작된 서류에 사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보위 개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체서류를 용인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득 의원의 지난해 문제제기로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2011년, 2015년, 2016년 실시했던 3건의 PSM 심사에서 산보위 심의 미실시를 이유로 현대차에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속노조와 3사지부 담당자들은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 회사를 고소·고발하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을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예정이다.
이용득 의원은 “PSM은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대기업 자동차 회사들이 생명과 안전보다는 편익을 위해 위법을 자행했고, 관할 부처도 이를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금속·화학업종 등 다른 대상 사업자들의 사례도 추가로 적발해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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