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

스마트 트렁크(Smart Trunk)는 2015년 차량 모델들에 처음 부착된 것으로, 차량 뒤에 키를 쥐거나 지니고 서 있으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범위 안에 있을 때에 스마트키가 자동으로 차량에 트렁크를 열라는 라디오 시그널을 보낸다.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트렁크를 ‘핸즈프리’를 장점으로 내세워 쇼핑백이나 가방 등을 양손에 쥐고도 수동으로 트렁크를 열 필요 없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 주민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현대자동차가 원고의 2015 쏘나타를 포함해 스마트 트렁크 결함이 있는 수많은 차량을 판매, 임대했다고 주장한다.

광고된 것처럼 자동으로 열리는 대신, 트렁크가 아주 살짝 열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핸즈프리’의 편리함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이어 원고단은 현대자동차가 원고단에게 스마트 트렁크가 광고에서 보인 것만큼 크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이 차주들의 트렁크는 납득할 만한 각도로 열리지 않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원고단은 스마트 트렁크가 다음 모델들에 장착된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2015 쏘나타(Sport, Limited, Sport 2.0T, 2015 아제라(모든 기종), 2015 제네시스(All), 2016 쏘나타(Limited, Sport 2.0T, Limited2.0T), 2016 아제라(All); 2016 제네시스(All), 2017 엘란트라(Eco, Limited), 2017 쏘나타(Limited, Limited2.0T). 또한 스마트 트렁크는 2015 쏘나타(Eco), 2016 쏘나타(Sport), 2017 쏘나타(Sport), 그리고 2017 엘란트라(SE) 차량들에서는 950~1900달러 사이의 추가 옵션이었다.

현대자동차 집단소송 원고단은 현대자동차에서 여러 차례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없는 스마트 트렁크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명시적, 묵시적 보증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시적 그리고 묵시적 보증을 위반한 것 외에도 현대자동차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고의로 소재 정보를 소비자에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법 위반, 캘리포니아 허위 광고법 위반, 캘리포니아 소비자 구제법 위반, the Magnuson-Moss 보증법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고 원고단은 주장했다.

이 집단소송은 Noah Axler and Marc Goldich of Axler Goldich LLC, Natalie Finkelman Bennett and James C. Shah of Shepherd Finkelman Miller & Shah LLP, and Robert P. Cocco of Robert P. Cocco, P.C.가 변호를 맡았다.

현대자동차 스마트 트렁크 집단소송은 Riaubia v. Hyundai Motor America, Case No. 2:16-cv-05150-CDJ이며, 펜실베니아 동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문제가 있는 차량들의 스마트 트렁크는 자동으로 열리지 않거나 손을 쓰지 않으면 활짝 열리지 않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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