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환경부로부터 방향제 5종 회수권고, 13일엔 식약처가 물휴지 10종 회수명령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음식점, 호텔, 회사 화장실 등 공공장소라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방향제(자동 분사형)다. 과일향, 커피향 등의 향을 뿜어내며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 편리함 때문에 화장실이나 휴게소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유명회사 방향제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 방향제’였다라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동 분사형 방향제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나 공공장소 등에서 무의식 중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인공향을 코로 들어 마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적발한 유해 방향제들 중에 친환경기업을 표방한 유한킴벌리에서 생산한 제품이 최고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 제품 스카트 와치맨은 폐암 발병 물질인 이소프로필 알콜이 위해우려수준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이소프로필알콜이 인체 위해우려수준으로 포함된 유한킴벌리의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종'(마운틴향·모닝향·시트러스향·포레스트향·헤이즐넛향)에 대해 회수 권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소프로필알콜이 위해우려수준인 24.9%의 약 두 배인 47%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소프로필알콜은 코와 기관지를 자극해 재채기, 인후염을 일으키며 직업성 폐암의 원인 물질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당국의 회수권고 조치 이후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리점들에 해당 사실을 알려 회수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한킴벌리는 또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간략하게 사과문을 올려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메탄올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아용 물티슈 사태에 대해서는 방향제 때와는 사뭇 다른 대처 모습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에서 판매한 물티슈 10종(하기스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물티슈 등)에서 메탄올이 기준치(0.002%)를 초과해 0.003~0.004% 검출됐다며 회수명령을 내렸다. 메탄올은 피부에 닿으면 피부 건조, 눈의 홍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당시 해당 제품으 인터넷 포털 등에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파장이 컸다.

유한킴벌리는 곧장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사과문을 띄워 환불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사과문의 길이나 진정성도 발암물질 방향제 적발 때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회수 대상 제품을 명시하고 소비자가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정리해 설명했다. 환불 절차도 비교적 상세히 안내했다.

반면 방향제 관련 사과문에서는 “당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당일(1월 10일)부터 판매를 중단하고 자발적인 수거도 진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예방적 조치에 신속히 협조함으로써 사회적 우려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간략하게 언급한 것이 고작이었다. 환불이나 수거와 관련된 절차는 안내돼 있지 않았다. 수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유한킴벌리가 8년 연속 소비자중심기업으로 선정될 자격이 있는지,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발암물질 방향제, 메탄올 물휴지 외에도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생리대 가격 기습인상 후 철회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소비자와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기업이념이 퇴색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