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

“In a recent fairness hearing, U.S. District Judge Beth Labson Freeman announced that she would grant final approval to the proposed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Hyundai and class claims from consumers alleging that the Hyundai Sonata contains a defective engine.” <Elizabeth DiNardo, Counsel Financial>

최근의 공정성 심리에서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Beth Labson Freeman 판사는 현대자동차 쏘나타 결함엔진 집단소송 합의에 대해 2017년 1월말 최종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원고 Elizabeth Mendoza는 2012년2월11일 약 3만mile 주행한 11MY 쏘나타 세타 2.4 GDI 탑재차량을 중고차로 구입하여 운행 중 2014년 10월 27일 8만5천mile 시점에 엔진에서 심한 소음 발생하여 본인 비용으로 3000달러 비용을 들여 엔진을 교환했고, 보증수리 조차되지 않아 2015년 4월 14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Mendoza는 현대차의 다수 쏘나타 모델에 장착된 2.4리터 세타2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원고단은 이 결함이 결점이 있는 커넥팅로드 베어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 구체적으로, 베어링이 고장 나면서 금속 파편이 엔진 오일로 인해 엔진 속에 퍼지게 된다. 이 합의안은 현대 쏘나타의 2011-2014년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엔진 결함 관련 수리비를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현대차는 수리비 전액 보상, 엔진 교체, 견인비용, 렌터카 비용 등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쏘나타 신차 구매 고객에게 10년/10만mile에서 10년/12만mile로, 중고차 고객에게도 보증기간을 동일하게 5년/6만mile에서 10년/12만mile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12만mile 이상 된 쏘나타 차주들에게는 90일 동안 차를 무상수리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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