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신속하게 현대차에 복직 명령해야...국민안전 위해 공익제보”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현대자동차의 결함과 리콜 은폐 의혹 등을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된 김광호 전 부장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일 이 같은 요청서를 국무총리실 직속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으며, 현대차는 김광호 씨가 작년 8~10월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자 11월 2일 해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현대차가 김광호 씨의 해임사유로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든 것은 공익제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론기관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해 현대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호 씨는 작년 8~10월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언론에 현대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해 32건의 품질문제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광호 씨는 해임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지난달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익제보한 행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동림 간사는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호 전 부장은 현재 <일요경제>의 외부기고 필진으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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