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영국, 2004년 성탄절영업법으로 크리스마스 영업 규제...2월 국회서 통과시켜야”

김종훈 의원은 이번 설 당일에 대형마트 3사 73%, 면세점 100%가 영업을 해 노동자 휴식권을 위해 명절의무휴업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실 제공)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올해 설 당일에도 대형마트 3사는 73%, 면세점 100% 영업을 해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명절의무휴업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설 당일에 이마트는 총 158개 매장 중 106곳이 영업을 해 67.1%의 영업률을 보였다. 롯데마트는 119개 중 88곳(73.9%), 홈플러스는 142개 중 112곳(78.9%)이 영업을 했다.

총 419개의 대형마트 3사 매장 중 설 당일에도 영업을 한 곳은 306개로 73.0%가 문을 열었다.

김 의원 측은 몇 년째 명절 연휴의 의무휴업도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면세점은 100% 영업을 해 이들에게 명절날 고향 방문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명절의무휴업일 지정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국내 대형마트 3사의 이번 설 당일 영업현황율(표=김종훈 의원실 제공)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을 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은 빠져있어서 대형마트들이 명절에도 영업을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작년 11월 명절의무휴업일을 포함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다른 시민들처럼 명절에 고향도 다녀오고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업과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재벌 유통기업들은 노동자들의 휴식권, 건강권, 명절을 즐길 권리를 보장하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2004년 성탄절영업법을 통해 우리의 명절과 같은 크리스마스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해 다가올 추석 명절에 대형마트와 면세점 노동자들이 고향에서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사례로 든 영국의 성탄절영업법(Christmas Day Trading Act 2004)은 매장면적 280㎡ 상점에는 성탄절 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스코틀랜드는 새해(New Year’s Day) 대형매장에 대한 영업금지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The Christmas Day (Trading) Act 2004’는 울워스(Woolworths) 같은 일부 대형유통업체(major retailers)가 1990년대 후반 성탄절에 영업을 하자 종교단체와 매장 노조가 성탄절 영업을 반대해 영국정부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면서 제정됐다. 
 
스코틀랜드의 ‘The Christmas Day and New Year’s Day Trading (Scotland) Act 2007’은 2006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대형매장 성탄절 영업 금지와 관련해 논쟁이 있었으며 해당 법률은 2007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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