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재벌들이 총수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했다는 것이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3세 승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필요한 합병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는 높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구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는 사업실적을 일부러 줄이거나 누락하는 등 갖은 방법을 써서 낮추었다. 그 과정에서 구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그 인위적으로 낮추어진 주식가치만큼 손해를 입고, 그 손해의 상당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인위적으로 저평가되게 만든 주범은 이익의 귀속 주체인 이재용 부회장일 가능성이 높다. 구 삼성물산의 주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두고 경영을 하고 합병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할 대표이사 등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앞장섰다면, 이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게 만드는 과정에서 뇌물이 수수되었다는 의혹이 짙다. 최순실 씨 측에 94억 원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뇌물로 의율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총수의 민원수리를 위해 뇌물을 만들어 공여한 것이므로, 뇌물액 상당은 회사 자체에는 금전적인 손해가 되는 것이고 이를 지시하고 이에 가담한 대표이사 등은 배임죄가 될 수 있다.

총수만을 위해 그 계열사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나 계열사 돈으로 뇌물을 조성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한국 최대의 기업집단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고, 재벌 총수만의 이익이 최고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재벌체제에 대해 그 충격의 크기만큼 근본적인 개혁의 요구가 제기되는 것이다. 재벌총수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그 소속 회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한 입법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접근방법은 재벌총수가 갖는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재벌총수는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수배에서 수십 배의 힘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자는 것으로 이른바 제대로 된 ‘비정상의 정상화’다. 그 비정상 중 하나가 계열사들 사이의 순환출자를 통해 내부지분율을 높이는 것이다. 둘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계열사의 주식을 사게 하여 그 의결권으로 지배력을 키우는 것이다. 셋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핵심계열사 주식을 사는 것이다. 넷이 공익재단이 가진 돈과 주식으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세습하는 것이다. 다섯이 기업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자사주를 통해 총수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다. 여섯이 경영권방어수단으로 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를 백기사에게만 매각하는 것이다. 일곱은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작은 지분만 갖고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여덟은 보험회사 돈으로 계열회사 주식을 통상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사두는 것이다.

두 번째 접근방법은 재벌총수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다른 주체가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회사에 손해가 되는 경영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내외부의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하나가 주주들의 견제권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이다. 둘이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은 종업원 대표자가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은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비지배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여섯은 형사적으로 총수일가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곱은 총수일가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하여는 사면을 제한하는 것이다.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경제금융센터 소장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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