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삼성SDI 6185억 지분해소 부담, 현대차 443억 과징금 부담 덜어줘”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순환출자 유권해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8번씩 방문해 부담을 덜어줘 재벌 저승사자가 아니라 로비창구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9일 특검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 공정위 특혜 조사를 위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윤경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세종청사 출입기록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순환출자 해소를 앞두고 공정위 세종청사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것.

제윤경 의원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순환출자 유권해석과 관련해 3개월 동안 공정위를 8번 방문한 점을 지적했다. (표=제윤경 의원실 제공)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2014년 1월 24일 공포되고 7월 25일 시행됐는데, 2015년 4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제 의원 측은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회의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준법지원실은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주식 처분을 통해 6개월 내에 신규 순환출자구조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삼성 측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 법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고, 삼성 측이 9월 8일 유권해석을 의뢰해 공정위는 12월 24일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 

제 의원 측은 삼성전자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직후인 9월 10일 회의 목적으로 세종청사를 찾아 공정위 부위원장을 3시간 만났고, 최종 유권해석이 내려진 12월 24일 전까지 순환출자 담당부서인 기업집단과와 경쟁정책국을 각각 5회, 1회 방문하고 전원회의 참석대상인 상임위원을 만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합병에 의해 추가적인 계열 출자를 하게 되면 취득 또는 소유 주식에 대해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데, 삼성SDI는 합병 전 제일모직(500만주, 3.7%)과 삼성물산(1155만주, 7.2%)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공정위는 합병 후 남은 7개 순환출자 고리 중 3개에서 추가적인 계열출자가 발생했다고 봤다는 것. 

그러나 공정위의 최종 유권해석에는 삼성SDI가 양쪽에서 받은 두 추가 출자분 중 더 큰 추가 출자분만 해소하면 된다고 삼성 측의 편의를 봐준 결론을 내려서, 결과적으로 삼성SDI는 합병 전 제일모직 주식에 대한 대가로 받은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면 됐고 지금도 404만주(6185억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제 의원 측의 지적이다.
 
또한 2015년 4월 8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순환출자 강화 문제가 발생한 점도 지적했다. 

제 의원 측에 따르면 현대차는 합병 후 6개월 후인 10월 26일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그 직전인 10월 7일 세종청사를 방문해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1시간 가량 면담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월 4일 지분해소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법을 위반하게 돼 1월 8일 다시 부위원장과 2시간 동안 면담을 했고, 2월 5일 해소했는데 3주 동안 6번 기업집단과에 찾아갔다는 것.

법위반 행위에 대한 최종 의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원회의 참석대상인 상임위원 2회, 기업집단과 2회 등 총 4차례 공정위를 찾아갔는데,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서 현대차는 최대 443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지만 경고 처분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제 의원은 “2015년 기업 측에서 공정위 부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기록은 총 5회로 순환출자 해소 문제가 불거진 9월 이후 부위원장을 찾은 곳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특혜를 줬다면 합병 후에는 재벌을 관리‧감독하는 공정위마저 특혜를 줬다”며 “재벌들이 제 집처럼 공정위를 드나들며 재벌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어서 재벌의 저승사자가 아니라 로비창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검에 대해 청와대와 공정위, 삼성의 유착과 특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속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