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현대차 리콜은폐 내부문서, 주무부서 국토부 안일...현대차 무책임”
현대차 “내부자료 유출 전직원 K씨, 언론서 사실 다른 것 확인...법원 공개금지 결정”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대‧기아자동차의 리콜 축소‧은폐로 인한 비용 절감 의혹 내부문서를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도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결함 TF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임시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범정부 자동차 결함 TF’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석준 실장에게 현대‧기아차 32건의 리콜 은폐 및 축소 자료 공개를 언급하며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너무 안이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현대차의 무책임에 대해 지적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제공한 현대차 내부문건 관련 자료.

박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얼마 전 부산 산타페 사고에서 봤던 것처럼 차량 결함 때문에 17년 동안 택시를 몰고 운전경력만 20년 넘는 분의 일가족이 다 숨졌다”며 “오히려 이분이 과실치사, 자기 가족을 자기가 죽인 걸로 검찰에 송치돼 많이 억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국토부는 32건의 리콜 은폐 및 축소에 대해 조사 중이며 장비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국토부가 자동차 급발진 추가조사를 2012년 시작했는데 아직 조사 중으로, 5년이면 정권도 바뀌고 서민들의 자동차 할부금 끝나는 기간이라는 것. 리콜 처리를 해야 하는 사안들이 무상 수리로 낮춰지고 관청조사가 일찍 종결돼 현대차가 이익을 봤다는 내부 문건에 1933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실장에게 급발진 사고나 차량 결함 사고의 증명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데 국토부가 관련 사안 조사를 오랫동안 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국토부에만 맡기지 말고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대차 리콜 은폐 의혹과 관련된 내부문서를 공개했고, 이후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범정부 자동차 결함 TF’ 결성과 보고를 주문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실이 제공한 현대차 내부문건 관련 자료.

 현대차, 박용진 ‘리콜 은폐 내부문서 공개’에 어떤 해명했나

박용진 의원은 지난 9일 현대차의 리콜 은폐 및 축소 의혹과 관련된 내부문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현대차가 반박을 해왔다고도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사안은 현대차 내부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전 직원 K씨가 작년 이미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한 사안”이라며 “언론 취재 과정에서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현대차가 전 직원 K모 씨를 상대로 낸 비밀정보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K씨의 주장은 회사의 지속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 계속 수정될 가능성이 높고, 최종 단계의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K씨의 행위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

아울러 K씨 주장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바탕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작년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K씨의 이의 제기에 대해 법원은 이달 초 다시 한 번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유관기관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박 의원 측은 9일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한 사안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소비자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를 전달했고, 법원이 결함은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법원은 ‘K씨의 자료가 현대차그룹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던 당시 취득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라고 밝혔다”며 “K씨의 자료가 현대차 내부 자료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며, 현대차의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이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때문이지 K씨의 자료가 엉터리라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K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자(국회의원)에게는 자료를 공개, 누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다는 것.
 
또한 박 의원 측은 사실상 현대‧기아차가 결함에 대해 리콜 은폐 및 축소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며, 정부합동 자동차 결함 TF를 만들어 명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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