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관계자 "왜 기사를 선정적으로 썼는지... 대리점 측 해당 언론사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사소송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요경제=하수은/손정호 기자] LG유플러스 울산의 한 대리점과 지적장애인 3급 부부 간의 휴대폰 요금 공방이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한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커진 이번 사태는 대기업이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상술로 비화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특히 휴대전화·테블릿PC 6대와 과다 요금 청구로 논란이 됐다.

관련 기사가 처음 보도된 시점은 지난 7일로, <포커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장애인 부부에게 부과된 휴대폰 요금은 1800만원에 달했다. 매달 평균 40∼70만원(많게는 128만원)의 요금이 부과됐다. 신규 가입 당시 싼 요금이 부과된다는 대리점의 말을 믿고 계약을 맺었다가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게 해당 기사의 요지다.

이밖에도 사은품으로 받은 카메라가 유령탭으로 둔갑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번호로 휴대전화가 개통돼 요금이 나온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장애인 측의 주장이었다.

반면 대리점 측은 장애인등록코드를 입력 못한 부분과 가족결합이 안된 점 등 일부에 대해서만 직원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특히 양 측이 서로 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해당 사안이 기사화되자 대리점 측이 기사 보도를 이유로 배상을 못해주겠다고 반발하는 등 양 측의 갈등은 점점 커졌다.

이후 몇몇 언론을 통해 해당 사태가 보도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다.

<일요경제> 역시 LG유플러스와 장애인 간 다툼의 추이를 지켜보던 중 16일 취재에 들어갔고, 울산지역 장애인 단체를 통해 대리점 측에서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하에 양 측이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본사 차원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가 없었다는 장애인 단체의 지적에 따라 LG유플러스 본사에 전화를 걸어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본사 관계자는 “원만하게 해결됐다”면서도 “(포커스뉴스) 기사 자체의 팩트가 잘못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3년 동안 1800만원 요금을 사용했다면 대리점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실제 내용은 2009년 가입해서 사용했다. (장애인 고객이) 폰을 여러 번 바꿨다. 2년 사용하고 바꾸고 했다. 요금은 특별하게 장애인이라고 해서 돈을 더 받은 것은 없었다.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은) 소액결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리점 과실이 조금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장애인 부부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요금을 더 내게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포커스뉴스) 기사가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악덕 대리점으로 찍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문제에 대해 아버지도 미안하다고 하고 (대리점과) 합의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점도 화가 나 있다. 자료를 확보해서 언론중재위와 민사소송까지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왜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 악의적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대리점이 발끈했다”며 “내용을 쭉 보면 이상할 게 없다. 마치 대기업과 장애인으로 프레임을 짜서 나쁜 대기업이 됐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레임이 대기업과 장애인으로 가니까 내용 자체는 선정적이다. 사실과 다른 게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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