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노조탄압 박근혜 부역, 정몽구 회장 구속...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해야”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위아 등 비정규직 비율 높아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으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조는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이정미 의원실 제공)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노조는 고등법원이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며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대‧기아차 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0일 서울고등법원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을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법률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김상환 부장판사)와 제2민사부(권기훈 부장판사)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 외양상 도급계약이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근로자, 현대차와 기아차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던 현대차 직접생산(차체, 도장, 조립공정)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의 소재제작(엔진, 범퍼 제작공정), 생산관리, 출고, 포장업무 등 간접 생산공정의 사내하청도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은 완성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공정과 직접적 또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정규직과 일렬로 나열해 협업하거나 연계작업을 해 차이가 없다고 봤다는 것.
 
금속노조법률원 관계자는 “고법은 현대차, 기아차가 대량생산을 위해 표준적 작업방식을 마련한 다음 사내협력업체에 공정을 배분하고 수시로 공정이나 생산량을 변경했고, 그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 인원, 위치, 기간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변경돼 사내협력업체에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 사이사이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했지만 기능적, 기술적 관련성과 연동성을 무시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업무의 본질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하나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필수 공정인 것을 전제로 공장·차종별 정규직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분담하는 등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이 2007년 7월 1일 이전 구 파견법 적용대상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나 기아차 정규직 지위에 있고, 개정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접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정규직 임금과의 차액을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

◇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위아 등도 비정규직 비율 높아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도 비정규직 비율 높으며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노조 측은 작년 10월 31일 기아차가 4000명 비정규직 중 950명만 일부 특별채용 하겠다고 정규직지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성공장 600명, 광주공장 300명, 소하공장 50명 등이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특별채용 합의를 통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여전히 8000명의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10년 대법원의 최종판결 후에도 불법파견은 계속됐다”며 “2014년 9월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소송도 모두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고, 특별채용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 측이 제공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현대차의 직원은 총 7만7141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17.54%다. 기아차의 총 직원(3만8940명) 중 비정규직 비율은 12.90%, 현대제철은 총 직원 2만2426명 중 50.15%가 비정규직이다. 

현대모비스 총 직원은 1만4829명으로 비정규직 비율 42.17%, 현대위아는 5805명 중 39.29%가 비정규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불법파견 승소는 자동차만 아니라 철강, 시멘트, 자동차 부품사까지 이어졌다”며 “작년 2월 1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161명, 12월 21일 현대위아의 사내하청 노동자 88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정규직이라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10일 서울고등법원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판결에 솔직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며 “패소도 아니고 승소 소식이 몇 번째인데 바뀌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4년 노동부가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고, 2010년, 2014년 사내하청이 불법이라고 법원은 판결했지만 법원의 수차례 판결에도 현대‧기아차는 이를 무시한 채 소송을 이어갔다”며 “현대‧기아차로 인해 한국 자동차산업, 더 나아가 제조업의 기본적 고용질서가 무너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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