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최저임금을 위반한 적이 없고, 노조 설립 시도 와해했다는 것도 사실 아냐”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방역·소독업체 세스코가 현장 방역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한 급여를 주고 조기출근 및 야근에 대한 불만을 도넛 4개로 입막음하는 등 노동착취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직원이 있으면 색출한 후 회유·협박 하고 이마저도 안 되면 지사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노조 설립을 와해시켰다는 것.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세스코지부 추진위원회(세스코 노조)는 20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스코 노동착취 실태를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세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세스코는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인 ‘영업비밀보호수당’을 월 급여 산출 시 포함시킨 후 최저임금 이상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세스코는 지난 2015~2016년 월 8만여원의 영업비밀보호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해 현장 방역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조혜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세스코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상 포함시킬 수 없는 금액인 영업비밀보호수당이라는 것이 최저임금법에 포함된다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명백히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스코는 2015년의 경우 매월 최저임금 126만 1080원보다 10만  6908원 모자란 115만 4100원만 지급했고, 2016년엔 매달 7만 8520원을 적게 지급했다.

김병덕 세스코 노조 부대표는 현장발언에서 “올해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세스코 노조는 회사가 영업비밀수당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영업비밀각서’ 서명도 종용한 것은 물론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못 이겨 퇴사하더라도 2년간 유사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세스코 노조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졌을 때도 세스코 노동자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밖에 세스코는 상조회 가입 절차도 없이 회비를 무단 공제하고 작업복 및 신발을 사비로 사도록 했으며 식비를 한 달에 16일치만 지급, 21시 이후 야근을 해야 저녁식사 비용처리 등의 노동착취를 일삼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기자회견에서 김병덕 부대표는 “관리팀장이 노조에 관해 얘기하면 따로 불러서 ‘인사에 불이익이 간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등 (노조 설립을 위해) 움직이지 말라고 종용한다”며 “최근에는 추진위 대표에게 2억원을 제시하면서 물러날 것을 회유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에 따르면 세스코는 노조 가입 주동자를 색출하기위해 직원들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등 사찰도 서슴지 않았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조직위원장은 “과거에도 세스코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세스코 측이 해당 지사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와해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충을 박멸해서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스코는 직원들을 박멸해서 직원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스코는 측은 언론사 기자들에게 발송한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노조 설립 시도를 와해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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