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탁 회계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변경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 시밀러 승인은 2016년”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과 편법 회계에 대한 해명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이 입증되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인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과 편법 회계 의혹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14일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홍 회계사는 A4 32장 분량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 - 부적절한 상장요건 완화와 편법 회계처리 묵인의 합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이슈페이퍼를 공개했다. 

홍 회계사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생해 공통투자사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기 때문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해명자료에 있듯 유럽에서 2개의 바이오시밀러 판매허가가 이뤄진 건 2016년이라고 설명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 의혹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이 입증되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는다는 주장이다. 표는 홍순탁 회계사가 정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정내역 및 문제점. (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제공)

홍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해당 바이오시밀러의 판매허가 전 임상단계 진행에 대해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회계사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특성상 임상단계 진행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잘 알기 때문”이라며 “2015년 말 기업가치 상승을 입증하는 객관전인 사실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상승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근거는 외부평가기관이 DCF(discounted cash flow)로 평가한 결과인데, 이 방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주관사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희망공모가액 산정 시 제외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원칙으로 기업 장부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해 작성되고 상장주관사 희망공모가액 산정은 다소 공격적이고 낙관적인 자료로 이뤄지는데 이 관계가 반대로 된 것”이라며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된 거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해명은 모두 설득력을 잃는다”고 전했다.

또한 홍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주관사단이 한국 셀트리온, 미국 코헤르스와 비교해 삼성바이오에피스 50% 지분 가치를 3조4150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관사의 평가는 희망공모가액 산정일 뿐이라는 것.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관사단은 Pipeline 가치를 기대시장규모 개념으로 계산했는데, 판매허가를 통과한 국가별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시장으로 계산했다”며 “셀트리온의 최대 매출이 발생하는 램시마는 유럽과 미국 모두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판매 허가만 획득했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승인 지역이 다른데, 두 회사의 확보 시장규모를 똑같이 적용했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홍 회계사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동일한 규모의 시장에 진출했다고 해도 브랜드 인지도, 기존 회사와 진출 회사 간 경쟁력 차이로 인한 매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셀트리온의 기대시장규모는 27조9000억 원인데 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대시장규모는 41조7000억 원으로 계산됐다”며 “램시마가 이미 누적 매출액 1조원을 돌파했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더 많은 국가와 더 많은 제품의 판매 승인을 득한 셀트리온보다 1.5배의 기대시장을 갖고 있다고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이 다른 이유가 미국과 한국의 회계기준 차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원칙이 같기 때문에 1조8000억 원의 차이를 발생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할 수 있지만 한국 코스피로 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회계처리가 비대칭적이고 바이오젠이 이미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서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라고 꼬집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심상정 상임대표와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특혜상장과 편법회계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반박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개 바이오시밀러 제품 승인으로 공동투자사인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지분 49.9%를 보유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검에 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등 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하루 전인 지난 16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심상정 상임대표가 요구한 대로 한국공인회계사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편법회계 여부 등에 대해 특별감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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