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식약처 '0.003~0.004%' vs 경기도 '0.005% 검출
식약처, 해당제품 6개월 판매중지 행정처분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메탄올이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된 유한킴벌리 물티슈 10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6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제품의 문제점을 적발한 기관들의 메탄올 검출치가 제각각인 것으로 <일요경제> 취재결과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하기스 아기물티슈 및 그린핑거 물티슈 10종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촉촉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총 10종이다.

유한킴벌리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8월23일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13일 식약처는 해당 유한킴벌리 물티슈 10종에서 메탄올이 화장품 안전기준 등 규정에서 명시한 허용기준치 0.002%를 초과한 0.003~0.004%가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해당 제품에서 메탄올이 함유된 사실을 처음 밝혀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지난달 1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에서 메탄올이 0.005%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실험 결과는 지난해 11월28일에 이미 식약처에 통보된 상태였다. 이후 식약처는 47일 뒤인 지난달 13일 유한킴벌리 물티슈에서 메탄올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양 기관의 메탄올 검출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에 대해 식약처는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0.005%의 메탄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미묘한 차이일 수 있지만 같은 제품을 실험했는데 차이를 보인다는 건 쉽게 납득을 할 수 없다"면서 메탄올 검출치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메탄올 물티슈에 관련한 정보를 게재할 때마다 물티슈 10종 제품에 대한 개별적 수치를 내놓지 않고 10종 전체에 대해 메탄올이 0.003~0.004% 검출됐다고만 발표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물티슈 4종에서 메탄올이 기준치 0.002%를 초과한 0.004~0.005%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가 지난 1월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메탄올이 검출된 유한킴벌리 물티슈 10종에선 메탄올 검출치를 0.003~0.004%로 명시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에서 0.004%의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개별 데이터를 공개해 식약처가 밝힌 메탄올 검출 하한선인 0.003%보다 많은 메탄올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유한킴벌리 물티슈에서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자체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경제>는 식약처에 메탄올 검출 수치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다. 첫 통화땐 담당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었고, 두 번째 통화때는 외근 중이었으며, 세 번째 통화때는 담당자가 병가를 냈다는 이유 때문에 끝내 식약처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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